폭행상해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 1심2017-03-15 선고검수완료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폭행상해 사건(2017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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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22일 밤, 피고인A는 택시를 탔고 요금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 택시기사는 피고인A를 태운 채 경찰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 이동 중 피고인A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택시의 조향장치 부근을 발로 걷어차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렸습니다.
  • 택시 수리에는 36,800원이 들었고, 판결 당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때린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택시의 부품을 부러뜨린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폭행과 손괴의 경위뿐 아니라, 이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습니다.
  •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이전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폭력이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과거 징역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행했고, 그 사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 이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선 범죄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리비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택시가 운행 중일 때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부품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한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여러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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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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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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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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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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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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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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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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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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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133·서울고등법원·2014-05-23·2심·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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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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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총 19차례의 범죄전력(대부분 폭력·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 누범기간 중 범행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선처 후 재범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 인정
  • 고령 및 간경변·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 불량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4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형록(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 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D 소속 E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는 피고인을 차에 태운 상태로 ****로 운전하자, 위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라 - 2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택시의 조향장치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그곳에 부착된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 비 금 36,8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 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으로서 간경변,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 가 좋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총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앞서 본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 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1. 28.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는 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아울러 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 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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