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폭행상해 사건(2017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22일 밤, 피고인A는 택시를 탔고 요금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 택시기사는 피고인A를 태운 채 경찰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 이동 중 피고인A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택시의 조향장치 부근을 발로 걷어차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렸습니다.
- 택시 수리에는 36,800원이 들었고, 판결 당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이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때린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택시의 부품을 부러뜨린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폭행과 손괴의 경위뿐 아니라, 이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습니다.
-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이전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폭력이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과거 징역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행했고, 그 사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 이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선 범죄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리비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택시가 운행 중일 때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부품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한 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여러 전력과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양형 인자
- 총 19차례의 범죄전력(대부분 폭력·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 누범기간 중 범행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선처 후 재범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자신의 잘못 인정
- 고령 및 간경변·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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