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단 후 데이트 비용 반환 요구하며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 파손·침입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93 형사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괴롭혀왔다. 2021. 7. 25. 학교 후배 C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며, 단독으로도 시가 170,000원 상당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괴롭혀왔다. 2021. 7. 25. 학교 후배 C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며, 단독으로도 시가 170,000원 상당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후배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한 사건. 1 공동범행: 2021. 7. 25.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함. 2 단독범행: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17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방법이 불량
-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됨
-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손괴 범행 피해 변상
- 나이가 어림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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