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교제 중단 후 데이트 비용 반환 요구하며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 파손·침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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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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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93 형사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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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괴롭혀왔다. 2021. 7. 25. 학교 후배 C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며, 단독으로도 시가 170,000원 상당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괴롭혀왔다. 2021. 7. 25. 학교 후배 C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며, 단독으로도 시가 170,000원 상당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후배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한 사건. 1 공동범행: 2021. 7. 25.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함. 2 단독범행: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17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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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방법이 불량
  •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됨
  •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손괴 범행 피해 변상
  • 나이가 어림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 물손괴 피 고 인A, ****, 남, 대학생 검 사안도은(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교제할 당시 피해 자를 위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1.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자신의 학교 후배인 C과 공동하여 **** ****에 있는 피해자 - 2 - 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침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 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과 마당을 거쳐 2층 계단을 올라가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쳐서 파손 하고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 어주지 않자 시가 17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 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3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졌음에도 학교 후배인 C과 함 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심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 한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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