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2395울산지방법원 1심2018-05-11 선고검수완료
공동주택 출입카드로 피해자 세대에 침입해 현관문과 벽면에 낙서·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형사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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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18. 및 2017. 5. 13. 두 차례에 걸쳐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한 후, 현관문과 주변 벽면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문을 긁어 손괴하였다.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18. 및 2017. 5. 13. 두 차례에 걸쳐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한 후, 현관문과 주변 벽면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문을 긁어 손괴하였다.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하였다.
- 자 범행1. 2017. 4. 피고인은경 ****2017. 4. 18. 15:28C 단지 아파트동 앞에 이르러 그 위2***,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 건물 픸 이웃과 촵간소음 문윜띜 다터 것에 앙Z 심을 품고 찾아가 가지고 있던 공동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몰래 위 공동프관 출입,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픸띜 씬라간 다음 위픸 프관문Z,Z 묏 그 주변 벽면을 빨간색 래커 스프뜈이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띜 프관문을 괁어,, 위 프관문과 벽면을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씀다. 자 범행2. 2017. 5.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공동프2017. 5. 13. 12:45, 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픸띜 씬라간 다음 위Z,Z 픸 프관문 묏 그 주변 벽면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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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으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공소취소20172395,,()
고단병합20173970()
피고인A 남생82.
검사원민씁 변준석 괰소 손유뵈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자 범행1. 2017. 4. 18.
피고인은경 ****2017. 4. 18. 15:28C 단지 아파트동 앞에 이르러 그 위2***,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 건물 픸 이웃과 촵간소음 문윜띜 다터 것에 앙Z
심을 품고 찾아가 가지고 있던 공동프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몰래 위 공동프관 출입,
- 2 -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픸띜 씬라간 다음 위픸 프관문Z,Z
묏 그 주변 벽면을 빨간색 래커 스프뜈이띜 낙서하고 불상의 물건으띜 프관문을 괁어,,
위 프관문과 벽면을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씀다.
자 범행2. 2017. 5. 13.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공동프2017. 5. 13. 12:45,
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픸띜 씬라간 다음 위Z,Z
픸 프관문 묏 그 주변 벽면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미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주거침입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191 ,○
각 재물손괴의 윐각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366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37, 3812 , 50 (
윜 항의 손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 3 -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1~ 4 6
손괴죄의 양픕괰준 참고2.
가 윜범죄. 1, 2
유픕의 결윕 손괴일묘윁 괰준윜 유픕 재물손괴 등[]>> 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월월[] 4 ~10
집행유씈 여부[]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피해 회복 노뜥 없음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나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결과월 년 월( 1+ 21/2): 4 ~1 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이위에도 똑같은 피해 세대에 대하여 같은 섘법의 범행을 윀질러 벌괈픕을
번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씀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묛지1,,
못한 윐 심신미약에 이를 윕도는 아니지만 따라서 쵘료감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23
의 쵘료명뜹대상자에 해당댘지 않는다 편집성 윕신분열병을 앓는 등으띜 피고인의 건),
- 4 -
강이 좋지 못한 윐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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