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1노1603서울고등법원 2심1981-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603 폭행상해 사건(1981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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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에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에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출소 후 약 4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술자리에서 친구와 사소한 시비로 또다시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피해자B와는 부부 관계였으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부부싸움 중 피해자B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 전과가 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출소 후 4년간 문제없이 생활했다.
  • 이번 사건 중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경미한 폭력 행위였다.
  •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력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호감호 7년 선고는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로 잘못된 결정이라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질렀으나, 과거 전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문제없이 생활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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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834·대구고등법원·1981-10-07·2심·유죄 (형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2노154·광주고등법원·1982-05-27·2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8노100·서울고등법원·1968-06-0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노318·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3감노21·광주고등법원·1983-07-22·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9노43·광주고등법원·1979-04-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유죄 (형 선고)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형량 변경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21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1노4631·서울고등법원·1992-01-31·2심·형량 변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4노739·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소인】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1고합17, 81감고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상습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벌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셋째점과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범행중 원심판시 1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범행이 내연의 처인 피해자공소외 1과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것인점등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고, 이건 범행도 그 습벽의 발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동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둘째점을 보건대, 원심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 당시에 음주하여 다소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던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현출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인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직권으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은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하고 있는바, 과연 피감호청구인에게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69. 12.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후 다시 1973.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7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등의 전과가 있고 원심판시와 같은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이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기록에 편철된 유치행장기록(수사기록 45정)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범한 이건 범행은 원심판시의 1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소 음주하여 격한 상태에서 자기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해자공소외 1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빚어진 것으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원심판시 1의 범행 역시 자기의 친구인 피해자공소외 2와 사이에 술자리에서 빚어진 사소한 시비끝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감호청구인은 1976. 9. 7. 출소한 이후 별다른 비위없이 생업에 종사하던중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후 그 잘못을 깊히 뉘우치고 피해자공소외 1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위에서 본 폭력행위의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사건 감호청구는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아무런 증거없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거나 그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당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설시의 각 해당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제257조 제1항,제366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과 사이에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잘못을 깊히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도끼 1개(증 제1호)는 판시 제8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판단】검사는, 피감호청구인은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범행을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황상현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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