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603 폭행상해 사건(1981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에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에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출소 후 약 4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술자리에서 친구와 사소한 시비로 또다시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피해자B와는 부부 관계였으며,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부부싸움 중 피해자B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 전과가 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출소 후 4년간 문제없이 생활했다.
- 이번 사건 중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경미한 폭력 행위였다.
-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력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호감호 7년 선고는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로 잘못된 결정이라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질렀으나, 과거 전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문제없이 생활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폭행한 사건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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