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1노834대구고등법원 2심1981-10-07 선고검수완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34 폭행상해 사건(1981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총 4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와 1회의 공갈죄 전과가 있음.
  • 형기 합계가 6년 4개월에 이르며,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음.
  • 1979년과 1981년에 다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폭력행위 등 범죄를 저지름.
  •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보호감호 7년 처분도 함께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함께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 등으로 4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기 합계가 3년을 넘음.
  • 최근 범행 역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확인됨.
  • 피고인의 성격, 지능, 생활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원심은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봄.
  •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154·광주고등법원·1982-05-27·2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03·울산지방법원·2020-12-01·1심·유죄 (형 선고)

**** 상담 중 직원의 목을 팔로 밀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1노21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직장 상사의 지적으로 다퉈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친 폭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3감노21·광주고등법원·1983-07-22·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각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자 주먹으로 안면부 1회 가격,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형량 변경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예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79, 81감고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4회와 공갈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자로서 그 형기합계 6년 4개월이고, 상습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1.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63. 6. 19. 같은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1964. 11. 10.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6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1967. 1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5.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후 같은해 11. 18.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고, 1977. 6. 27. 출소하는등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시 1979. 11. 24.과 1981. 1. 20.에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제2사실 5행 끝부분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를 “그 효용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재범의 위험성은 판시 각 전과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제366조에 해당하는 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감호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4회에 걸쳐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