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4회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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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34 폭행상해 사건(1981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6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총 4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와 1회의 공갈죄 전과가 있음.
- 형기 합계가 6년 4개월에 이르며,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음.
- 1979년과 1981년에 다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폭력행위 등 범죄를 저지름.
-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보호감호 7년 처분도 함께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함께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 등으로 4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기 합계가 3년을 넘음.
- 최근 범행 역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확인됨.
- 피고인의 성격, 지능, 생활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 원심은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봄.
-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 상담 중 직원의 목을 팔로 밀친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임금체불 관련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폭행
직장 상사의 지적으로 다퉈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친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각 폭행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자 주먹으로 안면부 1회 가격, 피해자 사망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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