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득
3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6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81노1107 · 사기 · 1981-12-3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6건)무거운 쪽
- 출소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81노1439 · 절도 · 1981-12-23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중간
- 피고인A가 메스암페타민 3kg을 해외로 수출함81노1195 · 마약 수입·제조 · 1981-12-23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7건)무거운 쪽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각각 93.5kg과 138kg의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및 제조함81노1178 · 마약 단순투약 · 1981-12-23 · 매매 · 필로폰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81노1114 · 폭행상해 · 1981-12-18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4%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2건원고가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수인이 3년 내에 사옥을 준공하자 환급을 신청함.
부동산 양도 후 실제 지출한 개량비용과 설비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함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하자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금 20만 원을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락받음
원고가 3개 소류지 통합 관리를 위해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가족수당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분쟁
민사 판결
3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8건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가 흑연광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냈으나 노동부는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추징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업계약에 따라 광업권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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