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안용득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31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9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3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

3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6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높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32건
가벼운 쪽 5 · 중간 14 · 무거운 쪽 1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2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41건 기준)
이 판사
47%
36%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9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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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높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4%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구형 대비 선고
94%
다른 판결 평균 100% · 26건 · 오차 ±8%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4%
다른 판결 평균 25% · 25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1년 7개월
5건-2%
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4건-20%
강도
평균 3년 8개월
4건-5%
폭행상해
평균 2년
3건+41%
강간
평균 2년 5개월
3건-50%
사기
평균 1년 6개월
3건-31%
마약 수입·제조
평균 2년 6개월
2건-42%
마약 단순투약
평균 4년
1건+105%
상해
평균 6개월
1건-71%
절도
평균 2년
1건+19%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5%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4개월
1건+8%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197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2건
결과 분포:실형29(47%)집유3(5%)벌금1(2%)무죄3(5%)기각5(8%)원고승4(6%)원고패5(8%)결과 미상12(19%)
86구237·대구고등법원·1987-08-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수인이 3년 내에 사옥을 준공하자 환급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70·대구고등법원·1987-06-19·뇌물수수·공여

부동산 양도 후 실제 지출한 개량비용과 설비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87·대구고등법원·1987-05-15·기타 형사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하자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299·대구고등법원·1987-05-15·기타 형사

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65·대구고등법원·1985-08-09·뇌물수수·공여

체납자 재산 공매 과정에서 지인에게 낙찰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금 20만 원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33·대구고등법원·1985-06-28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121·대구고등법원·1985-06-21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락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67·대구고등법원·1985-05-31

원고가 3개 소류지 통합 관리를 위해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구57·대구고등법원·1985-05-24·약사·식품·의료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5·대구고등법원·1985-05-03·산업안전·노동

가족수당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민사 판결

3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27%)일부 승소 7(19%)원고 패소 12(32%)기각·각하 8(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8건
86나898·대구고등법원·1987-01-30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3구153·대구고등법원·1985-06-07

삼창광업개발주식회사가 흑연광업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냈으나 노동부는 석탄광업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추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결과 미상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81나837·대구고등법원·1983-02-17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항소기각
82나397·대구고등법원·1983-02-03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담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넘어져 통행인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66만원 / 청구 1,066만원)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패
기각
81나1117·대구고등법원·1982-07-29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업계약에 따라 광업권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1133·대구고등법원·1982-06-17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7만원 / 청구 6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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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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