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117대구고등법원 2심1982-07-29 선고검수완료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업계약에 따라 광업권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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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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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1117 민사 사건(1982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광업법 제6조, 광업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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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5월 26일, 피고와 소외 일본인이 '충일산업'이라는 상호로 OO지역 소재 금·몰리브덴 광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동업계약에서 피고는 기술과 대외 업무, 소외 일본인은 자금과 생산광물 수출을 담당하고, 1회 출자금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소외 일본인의 국내 업무는 원고에게 위임되었고, 장차 회사 설립 시 지분 51% 대 49%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1980년 10월 16일 해당 광업권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광업권 설정등록을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동업계약을 위반했다며, 광업권 등록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 일본인 간 동업계약에 따라 광업권 등록명의 변경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전등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정 존재 증거 부족 및 외국인의 광업권 향유 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명의 변경 약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인 진술과 서류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명의로 등록했다가 회사 설립 후 회사 명의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설령 원고 주장대로 소외 일본인의 수임자로서 원고가 공동 또는 단독 명의로 광업권자가 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 광업법 제6조(외국인의 광업권 향유 금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소외 일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법이 정한 인허가나 허가를 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일본인을 대신하여 광업권을 취득하려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탈법행위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광업권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광업권을 직접 소유할 수 없는 법률 규정을 우회하려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광업권 등록명의 변경 약정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법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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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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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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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인의 광업권향유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의 효력

【원고, 항소인】 곽도영 【피고, 피항소인】 이혁종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가합31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80. 5. 26.자 약정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와 소외 일본인 도꾸시게 가스마사 사이에 1980. 5. 26. 가칭 충일산업이란 상호로 경북 달성군 옥포면 소재 별지기재 금ㆍ모리브뎅광을 공동 개발하되, 피고는 기술부분과 공동사업체의 대외적 사무를 담당하고 위 소외인은 자금 및 재정부분과 생산광물의 외국수출업무를 담당하며 1회 출자금의 한도를 금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소외인의 국내업무는 원고에게 위임하고 장차 회사를 설립하면 51프로 대 49프로의 비율로 주권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1980. 10. 16. 별지기재 광업권(이하 본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의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일본인과 피고 사이의 위 동업계약에 있어 공동개발할 본건 광업권의 등록명의에 관하여 위 소외인은 한국인이 아니어서 대한민국의 광업권자가 될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수임인으로서 본건 광업권은, 원ㆍ피고의 공동명의로 설정등록을 하되 피고가 동업계약을 위배하면 원고 단독 명의로 그 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본건 광업권설정 등록을 그의 단독명의로 하였고 또 위 소외인이 출자한 금원일부를 횡령하는 등으로 동업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본건 광업권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건 광업권의 등록명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김상하, 당심증인 이영갑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뒤에 인용하는 부분제외)는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이영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추일심의 각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위 소외 일본인과 피고사이에 충일산업의 회사가 설립될때까지 피고 명의로 광업권설정등록을 하였다가 위 회사가 설립되면 동 회사명의로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구 광업법(1981. 1. 29. 법률 제33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① 광업권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국민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만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의 과반수 이상이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에 한한다. 3. 정부가 특히 인허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② 정부가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권향유 연한과 기타 인허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광업법 제6조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 ② 동력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광업권의 향유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의 향유연한과 기타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위 소외 일본인이 위 법조 소정의 인허나 허가를 받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일본인은 본건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일본인의 수임자로서 피고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본건 광업권자가 되기로 약정된바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법규정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원ㆍ피고 공동명의로의 설정등록이나 원고 단독명의로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신영길 곽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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