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51광주고등법원 2심1972-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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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나251 민사 사건(1972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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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6년 8월 28일 피고(1)로부터 100,000원을 빌렸다.
- 1967년 10월 1일, 원고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1)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했다.
- 1968년 4월 20일, 원고는 정조 62섬을 빌려 피고(1)에게 원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 이후 부동산 등기가 피고(2) 앞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원고가 먼저 빌린 돈을 모두 갚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빌린 돈을 먼저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 등기를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법적으로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등기를 없앨 수 있다.
- 원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한 정조 62섬에 대한 차용과 이자 지급에 관한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물변제(부동산으로 빚을 갚는 것) 예약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빌린 돈을 먼저 갚지 않은 이상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빌린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등기를 없앨 수 없다. 원고가 빌린 돈을 다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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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변재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양명순
【피고, 피항소인】 배진욱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0가1116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2)는 원고로부터 정조 62섬과 이에 대한 1968.4.21.부터 1970.8.30.까지의 연 5할의 비유에 의한 이자정조를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12.31.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6305호로써 동년 4.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제2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8.5.3. 동 등기소 접수 제1953호로써 동년 4.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1)은 별지 제1호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1967.12.30. 위 등기소 접수 제5235호로써 동년 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및 항소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등 앞으로 각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된대로 피고등의 소유라 추정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바, 1966.8.28. 원고가 소외 김상옥의 알선으로 피고(1)로부터 금 1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으로 하고, 변제기일은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는데 1967.10.1.경 원고가 3개월의 약정이자를 지체하자 피고(1)이 원고가 여자이고 무식함을 틈타서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중 별지 제1호를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 피고앞으로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설사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채권을 담보함에 그친다 할 것인데 1968.4.20. 원고가 정조 62섬을, 이자는 연 5할, 변제기일은 1970.8.30.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이로서 피고(1)에 대한 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1)앞으로 경유된 위 등기는 마땅히 말소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터에 피고등은 위 김상옥과 공모하여 마음대로 원고소유의 이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2)앞으로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장귀호의 증언이나 갑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이 사건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2)로부터 위 정조를 차용함에 있어서 1968.4.20.까지 위 원리정조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였던바 그 당시의 위 원리정조의 싯가는 금 399,900원이고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금 1,119,400원으로서 동 부동산의 가액이 위 원리정조의 합산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는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2)는 위 원리정조를 수령함과 동시에 동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장귀호의 증언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그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원리정조를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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