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926서울고등법원 2심1986-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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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926 민사 사건(1986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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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해 그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노력을 제공해 완성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부동산 건축을 위해 피고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부동산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 명의로 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은행 간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알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완공 시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건축에 투입한 자재와 노력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부동산 완공 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약정을 알고 계약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노력을 제공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에 부동산 완공 시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 원고는 이 약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받았고,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와 시공 중에도 이 약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건축에 자재와 노력을 제공했지만, 피고 회사와 은행 사이의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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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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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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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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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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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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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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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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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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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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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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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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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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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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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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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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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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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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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07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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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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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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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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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64944·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그의 책임하에 부동산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대진주택개발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원등금속공어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4가합138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중소기업은행이 같은 원등금속공업주식회사에 대한수원지방법원 84카8266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84.11.28.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에게 (1) 피고 원등금속공업주식회사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법원 안양등기소 1984.11.28. 접수 제10076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금 449,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동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8. 접수 제101070호로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3. 피고들은 같은 부동산이 원고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은행이라 한다)이 피고 원등금속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수원지방법원 84카8266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84.11.27.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집행을 위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1984.11.28.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이어 위 가압류집행으로 권리자를 피고은행으로 한 청구취지 1항 기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자를 역시 피고은행으로 한 청구취지 2항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자재와 노력을 제공하여 완성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회사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 및 피고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회사 소유임을 들어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홍재수, 원심 및 당심증인 최상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공사도급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공사도급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응 원고가 자재와 노력을 제공하여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건축허가서),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의 1,2,3(각 보통예금통장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 을 제5호증의 1,2,3(각 입금표), 을 제2호증의 1,2,3(각 간이세금계산서), 을 제6호증(차용금증서), 을 제7호증(관리자금원장), 원심증인 홍재수, 원심 및 당심증인 최상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추가공사내역서)의 각 기재, 위 증인들 및 원심 및 당심증인 문무, 당심증인 서승원의 각 증언(다만 위 홍재수, 최상선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뒤에서 볼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피고은행과 사이에 피고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회사명의로 건축허가 받아 완공하면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은행 앞으로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은행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시설자금의 지원을 교섭하여 내락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1983.10.11. 관할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받고 이어 같은해 11.7.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회사는 철근공사부분과 나머지 공사부분으로 나누어 철근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전문업체인 소외 협진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명의를 빌어 위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231,825,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는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대금 511,335,000원 공사도급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그의 책임하에 자재 및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고 피고회사도 원고의 기성분에 대한 공사비 요청을 하는 경우 위 철근공사에 대한 기성분의 공사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공사비는 피고회사가 피고은행 을지로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시설자금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가 피고회사명의로 나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완공되면 피고 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고 피고회사가 피고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은행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피고회사와 피고은행 사이의 위 약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공사도급계약은 그후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금 65,880,000원을 추가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총공사대금이 금 809,04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1984.3.7. 피고회사에 피고은행은 시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총대출액을 금 470,000,000원으로 하되 우선 대출액을 피고회사명의의 관리자금구좌에 입금하여 두고 피고회사가 시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기성고에 대한 공사비의 지급요청을 하면 피고은행이 기성고에 의한 현장확인 후 원고와 위 협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그들 명의의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후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의 70퍼센트만을 원고와 위 협진종합건설주식회사의 보통예금구좌에 직접 입금시키는 방식에 의하여 공사비를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회사는 1983.3.8.부터 같은해 9.7.까지 피고회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지급요청을 받고 위에서 본 확인 및 입금표등 제출절차를 거쳐 원고명의 구좌에 합계 금 275,474,000원, 소외 회사명의의 구좌에 합계 금 146,682,000원등 도합 금 422,156,000원을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다만,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위 입금된 금원을 피고회사가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2,3개월 후불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후 일부가 부도됨으로써 위 금원가운데 금 343,175,000원만이 원고에게 지급 처리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심변론종결일 현재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하고 전체공정의 98퍼센트 정도가 완성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홍재수 원심 및 당심증인 최상선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자재와 노력으로 원고책임하에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회사와 피고은행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완공되면 피고회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고 위 대출된 시설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을 알면서 피고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피고은행으로.부터 총공사대금중 50퍼센트 이상이나 지급받은 이상 원고는 위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시공중에도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완공되는 경우 피고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회사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회사는 위 약정에 의하여 그후 완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박찬주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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