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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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926 민사 사건(1986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해 그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노력을 제공해 완성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부동산 건축을 위해 피고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부동산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 명의로 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 회사와 은행 간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알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완공 시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건축에 투입한 자재와 노력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부동산 완공 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약정을 알고 계약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노력을 제공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에 부동산 완공 시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 원고는 이 약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받았고,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와 시공 중에도 이 약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건축에 자재와 노력을 제공했지만, 피고 회사와 은행 사이의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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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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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토지를 무권리자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그의 책임하에 부동산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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