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 2심2024-07-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나15731 민사 사건(2024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이 권리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돈을 다 갚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으니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2018년 9월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가 2018년 1월에 부동산 권리 말소를 요구했으나, 만약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이런 요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기간과 실제 변제 받은 시점이 맞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옳으며,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없애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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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변론종결】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2017. 8. 11.’을 ‘2017. 9. 11.’로 정정하고,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예비적 주장 :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각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변제 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신뢰 없이 행동하신거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상 안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원고가 ‘계속 약속을 못지켰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은 2018. 5.경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7. 2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7. 21.부터 2017. 9. 1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원고가 위 2018. 1. 8.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독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8. 17.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해 2017. 11. 14.부터 2018. 6. 4.까지 모두 변제를 하였다면 그 후인 2018. 9. 6.부터 9.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송인우 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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