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 2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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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3민사부 2023나51847 민사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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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부부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
  • 피고 부부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 왔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등기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피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이전이라 주장했고, 법원은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었다.
  • 해당 부동산은 취득 경위와 등기권리증 소지, 재산세 납부 등에 비추어 피고 부부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인다.
  • 등기 이전 무렵 대화 내용을 보면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혼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의 속마음을 몰랐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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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116444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25. 판 결 선 고2024. 5. 30.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 지원 **** 2021. 5. 17. 접수 제6981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8. 접수 제44158호 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 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 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 3 - 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 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ᆞ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 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 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 원고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3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 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하 ‘인감증 명서 등’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가 원고 를 기망하였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 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ᆞ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경위 및 피고ᆞC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 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ᆞC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 원 ᆞ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등기명의를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 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 4 - 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용태 판사이수영 판사김경진 - 5 - 별지 부 동 산 목 록 1.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 제○층 제○호 [도로명주소]경기도 **** 벽돌조 슬래브지붕 ○층 다세대 1층 72.95  2층 72.95  지층 75.35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층 제○호 구조 벽돌조 면적 31.075 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양시 D 대 134 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34분의 22.05 2.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 제○층 제○호 [도로명주소]경기도 **** 벽돌조 슬래브지붕 ○층 다세대 주택 1층 108.36  2층 108.36  - 6 - 지하실 110.52   전유부분의 걸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층 제○호 구조 벽돌조 면적 33.48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 대 422  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492분의 55.4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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