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2069 민사 사건(200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6월 17일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여러 필지 중 약 3,500평(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 계약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그 무렵 중간에 관여한 제3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피고는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짜리 영수증을 요구했고, 원고는 그날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 이후 필지들이 합병·분할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이 정리되었고, 원고는 2005년 8월 19일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준 1억 5천만 원이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인 것이 문제가 되자, 2006년 2월경 원고는 '계약서대로 이행했고 토지대금 및 이전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같은 달 원고와 제3자는 '제3자가 부담할 금액은 2006년 2월 이전 발생분으로 하고, 분할된 3,500평에 대한 대금과 소유권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해 피고에게 사본을 건넸다.
- 그런데 원고는 잔금 2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부제소 합의와 대금 완납을 이유로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3억 5천만 원에 팔고 1억 원만 받았다며 나머지 잔금 2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이미 다 지급했으며, 원고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3억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매매대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 제3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 제3자가 매매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나중에 그 지급을 인정(추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는 대금을 다 받은 셈이 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합의서의 문구를 볼 때, 원고·피고·제3자가 '제3자가 받은 1억 5천만 원을 이 부동산 대금에 충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대금과 소유권이전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 원고는 확인서와 합의서가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거나 사기로 작성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문구에 비추어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소는 스스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부제소특약)'에 어긋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뒤에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주고받은 돈이 다를 때는 영수증이나 합의서 같은 서면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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