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나5709 민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9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7년경 이 사건 대지 위에 목조 주택이 지어졌고, 건축물대장에만 소유자가 올라 있을 뿐 등기는 없었다.
- 1979년경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처가 1986년 10월경 미등기 상태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그 사람이 사망한 뒤 그의 상속인인 처가 2003년 5월 피고에게 다시 주택을 매도했다.
- 피고는 주택을 산 뒤 그 옆에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를 새로 짓고 흙벽돌 창고와 조립식 판넬 창고를 덧붙였으며, 대지에 나무도 심었다.
- 한편 대지 소유권은 여러 차례 상속과 매매를 거쳐 2010년 1월 원고가 취득했다.
- 원고는 피고가 아무 권리 없이 대지 위에 건물과 나무를 두고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나무 제거·대지 인도와 2010년 1월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며 맞섰고,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까지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미등기 주택과 창고 3개를 소유·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인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 응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지상권 존속기간 1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를 넘겨주며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도 물어내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는데 매매 등으로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주인은 그 부지를 계속 쓸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얻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 대지와 주택이 1993년 2월 매매로 주인이 갈라졌으므로 그때 주택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봤다. 다만 주택이 미등기여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채 대지가 먼저 팔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지를 판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됐다고 정리했다.
-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15년이어서 1993년 2월부터 세면 2008년 2월 무렵 이미 효력이 끝났다. 피고가 2003년 주택을 살 때는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원고가 2010년 대지를 산 시점에는 지상권이 완전히 소멸한 뒤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나무를 제거하며 대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그동안 대지를 무단으로 쓴 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임료를 월 12만~13만원대씩 계산해 합계 6,619,012원으로 인정했고, 1심에서 원고가 진 부분을 취소해 주택 철거 부분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주인이 부지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권리지만, 존속기간이 15년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지상권이 끝난 뒤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줘야 하며,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