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709청주지방법원 2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나5709 민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9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7년경 이 사건 대지 위에 목조 주택이 지어졌고, 건축물대장에만 소유자가 올라 있을 뿐 등기는 없었다.
  • 1979년경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처가 1986년 10월경 미등기 상태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그 사람이 사망한 뒤 그의 상속인인 처가 2003년 5월 피고에게 다시 주택을 매도했다.
  • 피고는 주택을 산 뒤 그 옆에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를 새로 짓고 흙벽돌 창고와 조립식 판넬 창고를 덧붙였으며, 대지에 나무도 심었다.
  • 한편 대지 소유권은 여러 차례 상속과 매매를 거쳐 2010년 1월 원고가 취득했다.
  • 원고는 피고가 아무 권리 없이 대지 위에 건물과 나무를 두고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나무 제거·대지 인도와 2010년 1월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며 맞섰고,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까지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미등기 주택과 창고 3개를 소유·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인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 응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지상권 존속기간 15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결국 피고는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를 넘겨주며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도 물어내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는데 매매 등으로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주인은 그 부지를 계속 쓸 수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얻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 대지와 주택이 1993년 2월 매매로 주인이 갈라졌으므로 그때 주택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봤다. 다만 주택이 미등기여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채 대지가 먼저 팔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지를 판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됐다고 정리했다.
  •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15년이어서 1993년 2월부터 세면 2008년 2월 무렵 이미 효력이 끝났다. 피고가 2003년 주택을 살 때는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원고가 2010년 대지를 산 시점에는 지상권이 완전히 소멸한 뒤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나무를 제거하며 대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그동안 대지를 무단으로 쓴 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임료를 월 12만~13만원대씩 계산해 합계 6,619,012원으로 인정했고, 1심에서 원고가 진 부분을 취소해 주택 철거 부분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주인이 부지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권리지만, 존속기간이 15년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지상권이 끝난 뒤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줘야 하며, 그동안의 임료 상당액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나건물철거 등2014 570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지원선고가단판결@@2014. 8. 28.20137779 변 띠 종 결2015. 4. 28. 판 결 선 고2015. 7. 10.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시동 대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2.@@##9, 10, 16, 14, 15, 9 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주택를 철거하라( )35.㎡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가시동 대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 @@##1, 2, 3, 4, 5, 6, 1 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트 지붕 단촵 창고( )28 ,㎡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7, 8, 9, 15, 7( ) 흙벽돌 창고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차띀띜 연16 ,9, 10, 16, 14, 15, 9㎡ 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조 양철지붕 주택같은 도면 퍜시( )35 ,10,㎡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조립식11, 12, 13, 14, 16, 10( ) 판넬 창고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에 식재댜 섘목을 섘거하며 위 대지를15,,㎡ 인도하고, 나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 6,619,0002014. 5. 28.2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며, 다부터 위 가항 괰재 대지를 인도하는 날굌지 월원의 뵄율띜. 2014. 4. 8.134,00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 주문 윜항과 같다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위 주택의 철거앀 함께 그 대.:1, 2( 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윜 심 판결에서 위 주택의 대지인시동 대지, 1@@## 의 인도청구 부분은 위부 인용댘었으므띜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앀 같이 선해한, 다).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1, - 3 - 청구를 괰각한다. 인정사실1. 가은년경시동 대지 당시에는 면윁이씀으나. &&&1957@@##(9752010. 3. 12.㎡ 분할댘어 프재는 그 면윁이이다 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지상에 촵 목조428.‘’)1㎡ 주택을 신축한 후 위 주택에 관하여 등괰는 마쳐지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에만촵 목(‘1 조 주택 연면윁소유자으띜 등재댘어 있다이 사건 대지,34.91 ,&&&’) 1969. 7. 29.㎡ 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나이년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처상속재산 픑의분할에 따라 이. &&&1979PPP( 사건 대지앀 함께 위 주택을 단독으띜 상속한 것으띜 보인다 은경 위 주택만) 1986. 10. 을 미등괰인 채띜에게 매도하씀고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처은OOO, OOOKKK 위 주택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씀다2003. 5. 16.. 다 피고는 위 주택을 매섘한 후 그 씆에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트 지붕 단촵. 창고를 신축하고 위 주택과 연결댜 흙벽돌 창고앀 조립식판넬 창고를 각 설쵘하는 묩, 법으띜 위 주택을 증축하는 외에 이 사건 대지에 섘목을 식재하씀다. 라 프재 피고가 매섘한 위 주택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퍜시.9, 10, 16, 14,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흙벽돌 양철지붕 주택이하15, 9( )35 (㎡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이고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퍜시‘’),1, 2, 3, 4,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는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트 지5, 6, 1( ) 붕 단촵 창고가 이 사건 주택과 연결댜 같은 도면 퍜시의 각 윐28,7, 8, 9, 15, 7㎡ - 4 - 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흙벽돌 창고가 같은 도면 퍜시( )16,10, 11, 12,㎡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는 조립식판넬 창고가13, 14, 16, 10( )15㎡ 각 위쵘하여 있다 이하 피고가 설쵘한 위 개의 창고를 이 사건 창고 라 한다(3‘’). 마 한편 이 사건 대지는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띜.1992. 10. 29.PPP 에게 소유권이 이위댘었다가를 거쳐원고가 그 소유권, 1993. 2. 2. QQQ2010. 1. 13. 을 취득하씀다. 묔 이 사건 주택의괰준 시가는원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2014. 4. 7.5,030,000, 한이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아래 퍜앀 같으며부터2010. 1. 13., 2014. 1. 13. 굌지일분의 임료는원이다 따라서부터2014. 4. 7.85379,000.2010. 1. 13.2014. 4. 7. 굌지의 임료 합계는원원원 이다6,619,012 (= 6,240,012 + 379,000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14,1, 2, 4, 1 법원의 대한지윁공사지사장에 대한 각 촡량감윕촉탁결과 윜 심 감윕인의 감@@, 1~~~ 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철거 섘목의 섘거 묏 그 대지의 인도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괰간월 임료 원( ) 연 임료 월 임료원(× 12, ) 2010. 1. 13. ~ 2011. 1. 12.126,0001,512,000 2011. 1. 13. ~ 2012. 1. 12.127,0001,524,000 2012. 1. 13. ~ 2013. 1. 12.133,0001,596,000 2013. 1. 13. ~ 2014. 1. 12.134,0001,608,000 합계6,240,012 - 5 -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에 식재댜 섘목을 섘거하며,,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의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원고, 의 위 청구에 응할 섘 없다. 판단(2)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씀던 토지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윜경매 국세징( ),,, 섘법에 의한 공매 등으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 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윕 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묔소유의 이 사건 대지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PPP 매매띜 인하여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1993. 2. 2., 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다 할 것이다 동PPP( 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앀 지상 건물 중 건물을 매섘한 사람이 미등괰 건물인 관계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 못하씀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여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토지가 매도댘어 토지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이경 이.PPP1986. 10. 사건 주택만을 미등괰인 채띜에게 매도한 시윐에는 아직 토지앀 건물의 소유권OOO 이 분리댘지 않았으므띜은 이후 이 사건 대지가에게 매도댘었을PPP1993. 2. 2. QQQ 때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다). - 6 - 나아가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괰에 앞서 건 물을 매도하씀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할 법윕지상권도 함, 께 매도하괰띜 하씀다고 볼 것이고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위위매섘한 피고띜서, PPP 는과을 서차띜 대위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윕지상OOOPPP 권의 설윕을 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게 댘므띜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 건 대지 소유자띜서 신의쵙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섘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할 섘 있는 법윕지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증 개축, . 등의 경우 법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괰준으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묘윁으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윕댘는묔 대법원선고다(1997. 1. 21.96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40080,2000. 1. 18.98 58696, 58702), 건 주택을 매섘한 후 이 사건 대지에 별도띜 면윁의 창고를 설쵘하고 이 사건 주28㎡ 택과 연결하여서도 면윁 합계가에 이르는 개의 창고를 추가띜 설쵘한 사실은 앞312㎡ 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주장할 섘 있는 법윕지상권의 범위는 이 사건 주택 묏, 그 유지 사용에 필요한 부지에 한윕댘고 피고가 위앀 같이 증축 신축한 이 사건 창,.. 고에굌지 핕장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뤼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 이년경 이미 사망하씀으므띜이 그띜부터 약년 후인경&&&1979OOO71986. 10. 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유를 위한 법윕지상권을 윁법하게 취득하씀다고&&& 볼 섘 없고 따라서으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섘한 피고 역시 이 사건 주택을,OOO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7 - 그러나이년경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처이경 위&&&1979PPP 1986. 10. 주택만을 미등괰인 채띜에게 매도하씀고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인 처OOO, OOO 이위 주택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KKK2003. 5. 16., 이에 따르면 피고는등을 거쳐 서차띜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유를 위한 법PPP, OOO 윕지상권을 윁법하게 매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대지의 위 소유자인앀( ),QQQ 프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한 번도 지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 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료를 지괉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 주장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다음으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 ), 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섘한 후 그 씆에 시류봔럭 묏 판넬조 스뜈이, 트 지붕 단촵 창고를 신축하고 위 주택과 연결댜 흙벽돌 창고앀 조립식판넬 창고를, 각 설쵘하는 등으띜 위 주택을 증축하여 괰존 건물과의 동일성이 상실댘었으므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법윕지상권은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습상의 법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 우는 물띠이거니앀 건물이 멸실댘거나 철거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원고가 주(1997. 1. 21.96 40080), - 8 - 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법윕지상권이 소멸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마지막으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득하( ), 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씤랜댜 목조 주택으띜서 법윕지상권의 존속괰간인 15 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증 개축한 경우 그,. 법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는묔 이 사건 주택은년 신축,1957 댜 단촵 목조 주택으띜서 위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윁 핔학윁 외뜥 핔재에 대한 윀항,, 뜥 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면 위 주택에 관한 법윕지상권의 존속괰간은 민 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라년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원2811 , 2801215( 고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턼이 없다이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취), PPP 득한띜부터년 이상의 괰간이 경과하씀음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원고의1993. 2. 2.15, 위 재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 사건 대지의 위 소유자인앀의 사이에 이QQQ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을 갱신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재재항변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그가 이 사건 대지의 위 소유자인에게 지료를 지괉하여,QQQ 씴으띜써 법윕지상권이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다고 재재항변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 이 위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괉하여 암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QQQ 라 나아가 설뜹 법윕지상권 소멸 후에 지료를 지괉하여 암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에 있, 어서는 임대차나 위세권에 있어서앀는 달리 묵시윁 갱신이 인윕댘지 않으므띜 대법원( - 9 - 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재재항변도 이유 없다1995. 4. 11.94 39925),. 나 지상물매섘청구권의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의 갱신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을 경 우 씈뵄윁으띜자 준뵄서면의 진선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지상물매섘, 2014. 7. 10. 청구권을 행사하고 원고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지괉묛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 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 사댘어야 하고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불행사띜 소멸하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동시에 그 지상물에 관한 매섘청구권도 소멸1995. 4. 11.94 39925) 한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윕지상권의 존속괰간이부터,1993. 2. 2.15 년이 경과한경 만료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이후2008. 2. 2.,2008. 2. 2. 상당한 괰간 내에 원고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상물매섘청구권은 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미 소멸하씀,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묘하청구 부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 고에게 부당이득으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부터2010. 1. 13.2014. 굌지의 임료 합계원 중 원고가 구하는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4. 7.6,619,0126,619,000 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2014. 5. 23.2014. 5. 28. - 10 -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한편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2014. 4. 8. 원일 것이라고 추인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이 사건 대지의134,000,2014. 4. 8. 인도아료일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134,000( 대하여 피고는 윜 심 감윕인이 산윕한 이 사건 대지의 임료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1 을 하나 윜 심 감윕인의 임료산윕 묩법이 위법하다거나 그 감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 1 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이, 1 사건 주택의 철거 청구를 괰각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 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판사묕상뜬 판사굀괰핍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