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 1심2006-04-11 선고검수완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5민사부 2005가합8752 민사 사건(2006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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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0년 6월 3일 원고의 전 소유주로부터 건물 1층과 토지를 보증금 5억원, 기간 2000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 임차하고 인도받아 사용했다.
- 2004년 6월경 피고는 당시 소유주와 임대차 기간을 2010년 8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보증금을 3억원으로 줄이는 추가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5년 8월 5일 건물과 토지를 43억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월 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새 소유자가 됐다.
- 원고는 매수 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건물 1층과 토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계속 응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전 소유주로부터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피고는 수선비 등 비용을 투입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경쟁업체로서 임차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과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가 새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수선비 등 5억2천여만원을 투입했다며 비용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유치권)고 주장했지만, 원래 임대차 계약에서 수선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고 계약이 끝나면 시설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비용 상환 청구권 자체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론 그에 기한 유치권도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또 원고가 경쟁업체로서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알면서 계약에 어긋나는 거래를 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 공모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록상 원고가 피고의 영업기반을 흔들 목적으로 소유주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 목적물을 넘겨줘야 하며, 계약에서 수선비 부담과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지기로 했다면 나중에 비용을 투입했다며 점유를 계속할 권리(유치권)를 주장하기 어렵다. 경쟁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알면서 건물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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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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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8752 건물명도 등
원 고주식회사 A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B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6. 3. 28.
판 결 선 고2006.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2039.94㎡ 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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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6. 3. 갑과 을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중 1층 2039.94㎡ 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
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괈 5억원, 임대차기간 2000. 9. 1.부터 2005. 8. 31.까지 5년으
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0. 9. 1.
경 위 갑과 을로부터 위 건물 묏 각 토지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묏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을 명의의,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갑과 을 공동
명의의,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 후 일부 지분이위등기를 거친 끝에, 위 건물에 관하여는
2003. 3. 11.,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1. 3., 같은 목록 제2
의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2. 29.,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토지에 관하
여는 2001. 3. 30. 각 병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6.경 위 병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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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31.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괈을 3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임
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8. 5. 위 병을 대리한 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묏 각 토
지를 대괈 43억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9. 7. 위 건물 묏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다(원래 갑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의 기간 단축 딐는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매
수를 요청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
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의 임차권자에 불과한 피고로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이후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임차목윁물인 위 건물 1층 묏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묏 추가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
차목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필요비 묏 유익비로서 합계 521,943,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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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하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병으로부터 위 괈원을 상환받을 때까지 위 건물 1
층 묏 각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임차목윁물인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위 괈원 상당의 필요비 묏 유익비를 투입하씀다 하더라도,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목윁물의 수선비용은 원칙윁
으로 피고가 부담하고(계약서 제12조), 중도해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계
약종료와 동시에 피고가 부설한 설비 등 각종 변조시설을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기로(계약서 제17조, 제16조, 제2조) 약정한 사
실, 그 후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 당시에도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으나, 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준용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 묏 추가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의 위와 같은 약정들은 임차목윁물인 위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피고가 투입한 각종
필요비 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병에 대한 필요비 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물론, 그에 기한 유치
권 딐한 애초부터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591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그와 다른 위제에 선 피고의
위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1층 묏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2010. 8. 31.까지이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
약 당시 위 갑과 을이 각서로써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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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낙을 얻겠다고 약정하씀으며, ③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괈을 담보하기 위하
여 위 건물 묏 각 토지에 피고 명의의 근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정 등을 잘 알면서
도, 단지 경쟁업체인 피고의 씁업기반을 잠식하고 그 씁업활동에 타격을 가할 목윁으
로, 위 병 묏 갑과 윁극 공모하여 위 건물 묏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위법하게 피고
의 임차권을 침해하고 피고로 하여괈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는바, 이러
한 원고의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위법한 채권침해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독립한 경제주체간의 경쟁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
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
의·과실 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윁극 공모하씀다거나 딐
는 제3자가 기망·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
과실 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우선 피고와 경쟁업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원고가 피고의 임차목윁물인 이 사건 건물 묏 각 토지
를 매수함에 따라, 임차권자에 불과한 피고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됨
으로써 그 임차목윁물을 인도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이상, 일응 원고의 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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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하여 피고의 임차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
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임차권 침해의 결과가 원고의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매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는가에 관하여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주
장의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을 알면서도 위 병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윐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가 병 묏 갑과 윁극
공모하씀다거나 딐는 원고가 기망·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피고
를 해할 의사로, 즉 단지 경쟁업체인 피고의 씁업기반을 잠식하고 그 씁업활동에 타격
을 가할 목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오히려, 병측이 애초에
는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묏 각 토지의 매수를 타진하다가, 피고가 이에 대하여 난색
을 표함에 따라 위 건물 묏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씀음은 앞서 본 바이다), 달리
원고가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임차권을 침해하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의 위 매매계약 체결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 그 자체로 피고가
위 임차목윁물에 대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으
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계약자유 내지 자유경쟁의 보장이라는 사법상의 대원칙에 비추
어, 피고 주장의 위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매매계약 체결 행위
가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딐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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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2039.94㎡ 묏 이 사건 각 토지를 인
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두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 록
1. 광주 광산구 도산동 ᄋᄋᄋᄋᄋ
철골조 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1층 2,039.94㎡
2층 2,026.27㎡
3층 2,026.27㎡
지하실 보일러실, 위기실, 펌프실 150.34㎡
2. 가. 광주 광산구 도산동 ᄋᄋᄋᄋᄋᄋ
나. 같은 동
다. 같은 동.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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