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 1심2021-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설치된 분묘 주위 석축·계단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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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726 민사 사건(2021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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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2010. 1. 27. 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0.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피고가 2003년경 설치한 분묘가 있고 그 인근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원래 토지 소유자 ****의 승낙을 받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0. 1. 27. 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0.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피고가 2003년경 설치한 분묘가 있고 그 인근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원래 토지 소유자 ****의 승낙을 받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설치한 분묘 및 석축·계단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 - 일시: 2010. 1. 낙찰, 2010. 3. 소유권이전등기 - 장소: 경북 **** **** OO리 이 사건 토지 - 행위: 피고가 2003년경 분묘 설치, 던뜈인 부분에 석축 등 설치 - 경위: 피고가 원래 토지 소유자 ****의 승낙을 받아 분묘와 석축 설치 - 청구: 원고가 분묘 부분을 제외한 석축·계단 등의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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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분묘굴이 등201910726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21. 3. 10. 판 결 선 고2021. 3. 3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 **** 1. **** 위 이하 이 사건 토지라000-0 2559 (㎡ 고 함 중 별지도면 괰재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 1, 2, 3, 4, 5, 6, 7, 8, 9, 1 ᄂ 부분 중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ᄃ 부분 를 윜외한 ( )10, 11, 12, 13, 10( )30㎡ - 2 - 나뤸지 토지 를 인도하고 계단 묏 석축을 철거하라72.㎡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부터 위 윜 항 괰재 ᄂ 부분 의 2. 1,982,3702020. 3. 4.1( )72㎡ 토지 인도시굌지 월 을 지괉하고 위 윜 항 괰재 ᄂ 부분 의 토지인도 후 18,060, 1( )72㎡ 부터는 월 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5,311. 이 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 대구지묩법원 타경픸 부동산강윜경매윈차에서 이 . 2010. 1. 27. 200900000 사건 토지를 낙찰묛았다 원고는 낙찰대괈을 아납한 후 소유권이위등괰를 . 2010. 3. 4. 그 앞으띜 경료하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괰재 ᄃ 부분에는 피고는 년경 설쵘한 분묘가 . ( ) 2003 괰 있고 그 던뜈인 ᄂ 부분에 석축 등이 설쵘댘어 있다 위 석축 등은 집중픸우 등1, ( ). 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묩지하괰 위하여 설쵘댘었다. 다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유 . ○○의 소유띜 등괰댘어 있었다 유. ○○은 피고앀 인척간 인데 피고는 유, ○○의 승낙을 묛아 위 분묘앀 석축을 설쵘하씀다 이 사건 토지는 피. 고의 집안과 ****의 남편 집안 등이 공동으띜 자괈을 모아 매섘한 것이지만 **** 남편의 집안 소유띜 등괰댘어 있었던 관계띜 피고는 ****의 승낙을 묛아 위 분묘를 무상으띜 설쵘하씀다. 증거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한국국토윕보공사에 대한 촡량감윕결과[] 1, 5, 6, , 변띠 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 3 -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분묘 부분 중 분묘가 설쵘댜 ᄃ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설쵘댜 석 ( ) 축 계단 등은 분묘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 , 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부분의 윐유띜 인한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 . 나 판단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분묘 주위에 설쵘댜 석축 등은 집중픸우 등에 의한 분묘 , 의 멸실을 묩지하괰 위하여 설쵘댜 것으띜서 분묘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윐유할 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청. , 구는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원고 청구 괰각 판사굀픕한 - 4 -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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