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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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734 민사 사건(201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경 망 소외 1이 국유림을 빌려 관리사를 짓고 거주하며 꿩 농장을 운영함.
- 이후 망 소외 1은 소외 4에게 대부권과 관리사를 팔기로 약속하고, 소외 4가 다시 피고에게 관리사 점유권을 넘김.
- 망 소외 1이 2017년 사망하고, 그 아들인 원고가 상속받아 대부권 명의를 바꿈.
- 원고는 피고가 관리사를 점유하고 있어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부권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부권 양도계약은 무효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위 관리사에 대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대부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점유 권리를 주장했으나,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어 계약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부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거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림법에 따라 국유림 대부권을 양도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한 대부권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 이 사건에서는 공동 대부자인 소외 3의 동의를 받지 못해 허가가 거부되었고,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 무효 상태가 확정됨.
- 피고가 주장한 대부권 양도계약에 따른 점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무허가 건축물인 관리사의 소유권 이전도 등기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 사용권자인 원고가 점유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권에 따른 토지 사용권을 근거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권 양도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점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사 퇴거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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