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 1심2019-10-15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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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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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9734 민사 사건(201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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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경 망 소외 1이 국유림을 빌려 관리사를 짓고 거주하며 꿩 농장을 운영함.
  • 이후 망 소외 1은 소외 4에게 대부권과 관리사를 팔기로 약속하고, 소외 4가 다시 피고에게 관리사 점유권을 넘김.
  • 망 소외 1이 2017년 사망하고, 그 아들인 원고가 상속받아 대부권 명의를 바꿈.
  • 원고는 피고가 관리사를 점유하고 있어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부권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부권 양도계약은 무효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위 관리사에 대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대부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점유 권리를 주장했으나,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어 계약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부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거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림법에 따라 국유림 대부권을 양도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한 대부권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 이 사건에서는 공동 대부자인 소외 3의 동의를 받지 못해 허가가 거부되었고,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 무효 상태가 확정됨.
  • 피고가 주장한 대부권 양도계약에 따른 점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무허가 건축물인 관리사의 소유권 이전도 등기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 사용권자인 원고가 점유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권에 따른 토지 사용권을 근거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권 양도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점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사 퇴거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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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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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2심·각하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외 1인) 【변론종결】2019.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 및 수대부자 명의의 변경 1) 망 소외 1 외 5인은 1995. 12.경 대한민국(수원국유림관리소. 이하 ‘수원국유림관리소’라고 한다)으로부터 국유림인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고 한다)를 산업용(야생조수인공사육)으로 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부받았다. 2) 수대부자 6인은 함께 임야에 대한 평탄화 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등을 한 후 이 사건 국유림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꿩 사육장 막사와 관리사 6동을 건축하고, 각 관리사에 거주하며 꿩을 사육해 오던 중 최초 대부기간이 끝날 무렵 이 사건 국유림을 6개로 나누어 각자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망 소외 1은 1998. 12. 1.경 사위인 소외 2와 공동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이 사건 국유림 중 6,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기간 5년으로 정하여 대부받았다. 4) 소외 2는 2001. 3. 6.경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동 대부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는 데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양도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 대부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 5) 망 소외 1과 소외 3은 2003. 12. 1.경, 2008. 12. 1.경, 2013. 12. 1.경 수원국유림관리소와 대부계약을 갱신해 왔다. 6) 망 소외 1은 2017. 8. 29.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원고는 2018. 1.경 수원국유림관리소로부터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망 소외 1의 대부권을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 변경 1) 망 소외 1은 1995.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호 관리사를 지어 거주하며 꿩 농장을 운영하다가 딸인 소외 6과 사위 소외 2에게 2호 관리사를 양도하였고, 자신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9호 관리사. 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고 한다)을 지어 거주하면서 꿩 농장을 운영하였다. 2) 소외 6, 소외 2가 2000년 초경 농장 일을 그만두고 떠나면서 2호 관리사를 소외 3에게 2,000만 원에 임대하여 소외 3이 그 무렵부터 2호 관리사를 점유하였고, 소외 2는 2001. 3.경 소외 3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 대부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였다. 3) 망 소외 1은 2012. 10.경 이 사건 국유림 중 1호 관리사에 거주하며 꿩 농장을 운영하던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 대부권 및 이 사건 관리사를 비롯한 전체 농장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자신이 점유하던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4) 소외 4는 2015. 5.경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관리사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 경과 1) 이 사건 양도계약상 망 소외 1은 소외 4의 처 소외 5에게 수대부자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소외 5와 소외 4는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쌍방이 위반하는 경우 2배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 4는 2013. 3. 2.경부터 2015. 2. 1.경까지 망 소외 1에게 양도대금으로 합계 9,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망 소외 1과 소외 5는 2014. 3.경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망 소외 1의 대부권을 소외 5에게 양도하는 데 대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4.경 ‘대부지 경계표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4) 망 소외 1과 소외 5는 2015. 5.경 다시 한 번 양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수대부자인 소외 3이 동의를 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5) 망 소외 1은 2015. 3.경 소외 3에게 ‘딸 내외가 2000년경 귀하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2호 관리사에 거주하게 한 것인데, 거주를 적법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300평에 꿩 사육을 하게 해주고 수대부자 명의변경도 해 준 것으로, 15년이 지났으니 이제 관리사와 농장을 인도하고 명의변경도 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6) 망 소외 1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335호로 위 통고서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며 소외 3을 상대로 2호 관리사 및 농장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3은 자신이 실질적인 수대부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2주 전인 2017. 8. 14. 망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7) 소외 4는 2017. 11.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 3.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대부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관리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권을 양도받은 소외 4의 허락 하에 이 사건 관리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점유할 권원이 있고, 원고는 이미 대부권을 양도한 소외 1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자로서 소외 4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 제4호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나(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3735 판결), 국유림법의 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유림은 국가 소유의 임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부가 된 경우에도 국가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국유림법이 수대부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양도계약을 유효하다고 본다면, 국유림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유림에 대한 관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권의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화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허가를 받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일방의 잘못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은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더 이상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중 대부권 양도 부분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인인 망 소외 1이 2014년 및 2015년경 양수인인 소외 5와 함께 두 차례 수대부자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동 수대부자인 소외 3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명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② 국유림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 수대부자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공동 수대부자 중 1인의 명의변경에는 다른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망 소외 1이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이 실질적인 수대부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망하기 전 이를 취하한 점, ④ 소외 3이 실제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2로부터 수대부자 명의를 이전받았던 점과 그 이후 19년 동안 2호 관리사에 거주하며 꿩 농장을 운영하고 대부료의 1/2을 지급해 왔던 점에 비추어 소외 3에 대한 소가 유지되었더라도 승소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 3이 이 사건에서도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중 대부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부분은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양도허가를 받을 수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관리사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원고의 배신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수대부자인 소외 3의 동의를 받지 못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의 소유자가 소외 4가므로 원고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관리사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점유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소외 4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외 4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권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자가 원고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 중 대부권 양도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소외 4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사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토지 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관리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9. 선고 2010다43801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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