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 2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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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나46906 민사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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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과 2001년에 부산 부산진구 OO지역의 두 토지(각 9㎡, 43㎡)를 상속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들은 OO빌라의 구분소유자로, 이 빌라의 통행로로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0년 2월경 빌라 건축주에게 도로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빌라 통행로로 무단 사용함에 따라 원고가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토지 사용이 원고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빌라 구분소유자들은 건물 전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통행로로 사용된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토지 사용에 대한 원고의 동의나 권리 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2020년 작성한 도로 사용 동의서는 일시적 양해에 불과해 토지 소유권 포기로 볼 수 없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공터로 남아있는 일부 토지 부분은 피고들이 점유·사용하지 않아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권리 포기나 제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들의 빌라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법원은 피고들이 무단 사용한 토지 부분에 대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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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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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피고, 피항소인】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장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335677 판결 【변론종결】2024. 4.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동(지번 5 생략) 대 9㎡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43㎡ 중 별지 도면 표시 5, 16, 17, 8, 9, 10, 18, 21, 13,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를 각 인도하고, 나. 별지 부당이득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2022. 9. 1.부터 위 각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8,7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동(지번 5 생략) 대 9㎡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43㎡ 중 별지 도면 표시 5, 16, 17, 8, 9, 10, 18, 21, 13,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과 별지 도면 표시 20, 19, 1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를 각 인도하고, 별지 부당이득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2022. 9. 1.부터 위 각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월 8,9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8. 부산 부산진구 ○○동(지번 5 생략) 대 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16.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4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1. 9. 15.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동(지번 8 생략)에 위치한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그 각 소유 호실은 별지 부당이득표 ‘비고’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3,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5,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이하 ‘㈁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16, 17, 8, 9, 10, 18, 21, 13,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이하 ‘㈃ 토지 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0, 19, 1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이하 ‘㈆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아무런 권원 없이 통행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위 각 토지 부분은 이미 수십 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그 종전 소유자와 원고는 이를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 원고는 위 각 토지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도로 사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제1, 2토지의 표시 변경내역, 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종전소유자는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상속인 원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토지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대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50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토지 부분과 ㈃ 토지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 토지 부분과 ㈃ 토지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사실, ㈆ 토지 부분은 빈 공터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각 세대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 토지 부분과 ㈃ 토지 부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부분’라 한다)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이 실제 차량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나 피고들이 별도로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들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이용한다는 등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이 ㈆ 토지 부분까지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 9. 1.부터(다만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소유하게 된 피고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취득일부터) 그 각 점유종료일까지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 ㈆ 토지 부분의 임료는 별지 임료표 1.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위 표 순번 10, 11 기재 포함)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고들이 ㈆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임료(별지 임료표 1. 기재 각 금액 × 40㎡/41㎡)는 별지 임료표 2. 기재와 같고,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2012. 9. 1.(또는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대한 각 피고의 소유권취득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취득일)부터 2022.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점유·사용한 부분의 임료를 계산하면 별지 부당이득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① 별지 부당이득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② 2022. 9. 1.부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8,7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변론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의 관련성에 비추어 보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다음에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토지 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토지는 1965. 12. 14. 부산 부산진구 ○○동 1058-5에서, 이 사건 제2토지는 1963. 5. 31. 부산 부산진구 ○○동 1067-3에서 각 분할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토지가 분할된 구체적인 과정이나 경위, 분할에 따라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가치가 확보 또는 증대되었다거나 그 소유자가 보상을 받았다는 등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소외 1은 위 분할 전 토지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분할 후에도 상당 기간 그대로 소유하였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 이미 수십 년간 도로로 제공되어 왔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었음에도 소외 1이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외 1이나 원고가 사전에 무상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들에게는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므로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포기하였다거나 향후에도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2020. 2.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소외 2 회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도로로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도로(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한 사용·수익상의 제한을 일시적으로 양해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해 보인다. ⑤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인도와 그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오로지 그 통행로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모양이나 면적, 사용현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피고들 명단, 도면, 임료표, 부당이득표 전부 생략]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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