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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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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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443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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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건물 인도와 함께 6,6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월 733,300원 부당이득금을 포함하였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항소심에 접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인해 증거 부족으로 인한 기각이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不足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不足하여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제1심에서 이미 판결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不足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하였다.
  • 또한, 법원은 원고의 항소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였지만,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不足하여 기각된 것이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은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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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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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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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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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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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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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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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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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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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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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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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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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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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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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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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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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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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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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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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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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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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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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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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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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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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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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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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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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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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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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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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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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와이에스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변성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29900 판결 【변론종결】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3. 2.부터 위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 수익 종료일까지 매월 73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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