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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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1813 민사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피고는 OO지역 임야 117㎡ 중 40/267 지분을 경매로 사들였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8년 10월 법원은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 판결은 2018년 12월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9년 4월 소송비용 1,390,574원을 지○○라는 결정도 받았다.
- 원고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변제공탁을 했고, 2020년 7월 토지 중 134/267 지분을 사들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관리방법을 정했다.
-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겼고, 피고가 이전에 받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여 피고의 비용 청구권이 사라졌다.
-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겼으므로, 피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 확정판결의 권리는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2020년 7월 14일로 소멸되었다.
- 원고가 부당이득금도 충분히 변제공탁해 권리가 소멸된 점을 고려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토지 변경·처분 행위는 기존 건물과 토지 사용 상태를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면서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어, 이전에 피고가 받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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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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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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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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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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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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