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 1심2020-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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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1813 민사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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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피고는 OO지역 임야 117㎡ 중 40/267 지분을 경매로 사들였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8년 10월 법원은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 판결은 2018년 12월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9년 4월 소송비용 1,390,574원을 지○○라는 결정도 받았다.
  • 원고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변제공탁을 했고, 2020년 7월 토지 중 134/267 지분을 사들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관리방법을 정했다.
  •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겼고, 피고가 이전에 받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여 피고의 비용 청구권이 사라졌다.
  •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겼으므로, 피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 확정판결의 권리는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2020년 7월 14일로 소멸되었다.
  • 원고가 부당이득금도 충분히 변제공탁해 권리가 소멸된 점을 고려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토지 변경·처분 행위는 기존 건물과 토지 사용 상태를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면서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어, 이전에 피고가 받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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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102·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3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2-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55·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각하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란)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나.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가. 이 법원이 2019카정1007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8.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한 부분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판결 중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은 2030. 9. 27.까지 불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전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267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주소 2 생략) 대 172㎡와 그 지상 단층주택 84.19㎡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호로 건물 등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7, 18, 1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과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 지상 담장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하 위 각 지상물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42㎡와 선내 ‘ㄷ’ 부분 8㎡(이하 위 각 부분을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며,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9카확10028호로 신청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4. 19.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390,57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8. 14.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242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73,043원[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7. 9. 28.부터 2020. 9. 27.까지 3년간의 부당이득금 182,469원(=60,823원×3)+위 소송비용확정액 1,390,57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20. 8. 28. 청주지방법원 2020년 금 제235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8,230원(=60,823원×10년)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20. 7. 3.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134/267 지분에 관하여 2020.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7.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점유·사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7.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늦어도 그때부터는 소수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건물 등 철거 청구권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60,82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17. 9. 28.부터 계쟁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존속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2020. 7. 14.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이 2020. 7. 14. 만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7. 9. 28.부터 위 2020. 7. 14.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2030. 9. 27.까지의 부당이득금 790,699원(=182,469원+608,23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건물 등 철거 의무를 이행하면 계쟁 토지 부분은 나대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지분을 취득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겠다고 하는바, 이는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변경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공유물 변경·처분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쟁 토지 부분을 침범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신축하여 1995. 11. 1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건물 사용승인 당시 과반수 지분권자가 망인에게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2017. 9. 27.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등이 계쟁 토지 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건물 등 철거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변경이나 처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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