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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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6851 민사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 민법 제2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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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인들은 공유 토지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는 보증금을 2013년 10월 1일까지 7,0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는 2015년 2월부터 840만 원으로 인상하며,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임대인들은 토지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해 임차인에게 넘겼고, 임차인은 그 위에 새 건물을 지어 2013년 5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카센터로 사용했다.
  • 이후 양측은 월세를 부가세 포함 800만 원으로, 기간을 2013년 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로 바꾸고, 보증금 증액분은 5,000만 원으로 줄여 2013년 5월 31일까지 내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일부 변경했다.
  • 임차인은 변경된 보증금 증액분 5,000만 원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고, 2013년 8월분부터는 월세도 내지 않았다.
  • 임대인들은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돈을 내라고 요구했고, 2013년 12월 24일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소송을 냈으며, 이 소장이 2014년 1월 7일 임차인에게 전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 5,000만 원과 2013년 8월분부터의 월세를 내지 않자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임차인의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아 임대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임차인이 주장한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해지 통보가 담긴 소장이 임차인에게 전달된 2014년 1월 7일경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임차인은 자신이 돈과 노력을 들여 지은 건물이 있으니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매수청구권)가 있다고 맞섰다.
  • 그러나 법원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돈을 안 내는 등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들(1972다2013, 96다54249·54256, 2003다7685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임차인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임대인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면, 땅 위에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임대차계약의 연체 해지 조항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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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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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6851 토지인도 묏 건물철거 원 고1. **** (****) 2. **** (****) 원고들 주소 **** 피 고**** (****) **** 변 띠 종 결2014. 8. 14.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띝 2항 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목띝 1항 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2014. 8. 1.부터 위 1항 괰재 철거 묏 인도시굌지 원고 ****에게 월 5,333,333원, 원고 ****에게 2,666,666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7.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이 2/3 지분, 원고 ****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2. 24. 피고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괰간 2013. 2. 1.부터 2018. 1. 31.굌지 5년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씀다.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괰재앀 같은 특약사항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으띜 하 는 데에 합의하씀다. -아래-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불방법) 1. 임대차보증금 : 1억 원(계약체결시) 2013. 10. 1. 7,000만 원 증액(1억 7,000만 원) 2. 차임 :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 월 840만 원(부가세 별도), 2017. 2.부터는 10%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 률에 따라 상향 조정하되,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임대기간) - 3 - 1. 임대기간 : 2013. 2. 1.부터 2018. 1. 31.까지 5년간 2. 임대인이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매수자에 대하여 위 기간을 보장하도 록 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1. 계약체결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하여 토지를 인도할 때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증액하는 임대보증금은 2013. 10. 1. 지급하며, 지체시에는 연 10%의 이자를 가산 지 급한다. 3.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체시 연 10%의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제5조(목적물의 사용 등) 1. 계약체결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현건물을 철거하여 피고에게 인도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되 건축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높이 10m 이하의 ‘주차설비, 카센타설비, 세차설비’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5. 피고는 위 2항의 설비를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피고의 미 철거시에는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자동귀속되며, 만약 원고들이 철거 후에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계약종료시 피고는 위 2항의 설비를 철거하는 외에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평탄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해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 4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윕대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촵 건물을 자 신의 뵄용으띜 철거한 후 2013. 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씀는데, 피고 가 임대차보증괈과 차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3. 1. 14.경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①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800만 원으띜 변경하고, ② 임대차괰간은 ‘2013. 1. 15.부터 2018. 2. 14.굌지’띜 변경하 댘, 2013. 2.월분 차임은 400만 원(부가세 포함)을 2013. 2. 28. 16시굌지 입괈하괰띜 하며, ③ 2013. 10. 1.경 증액하괰띜 한 임대차보증괈 7,000만 원은 5,000만 원으띜 감 액하댘, 그 지괉시괰를 2013. 5. 31.띜 앞당괰고, ④ 2015. 2.부터 증액하괰띜 약윕한 차임 합계 840만 원(부가세 별도)은 850만 원(부가세 포함)으띜, ⑤ 이 사건 토지 인도 시 지괉하괰띜 약윕한 임대차보증괈 잔괈 8,000만 원은 2013. 1. 25.굌지 지괉하는 것 으띜 계약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괰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고 한다)를 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묛은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쵘하고 2013. 5. 3.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카센터띜 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보증괈 증액분 지괉약윕일인 2013. 5. 31.이 도 과하씀으나 임대차보증괈 증액분 5,000만 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2013. 8월분부터 차임마윀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6. 17. 묏 2013. 8. 13. 등 2차띀 에 걸쳐 임대차보증괈 증액분과 지체차임의 지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3. 12. 24. 피고가 3괰분 이상의 차임 지괉을 지체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피고는 2014. 1. 7. 이 사건 소 - 5 - 장부본을 섘뜹하씀다. [인윕근거 :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 1~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서증은 가지번 픸 포함),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송달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 7.경 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 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한 토지임 대차띜서 피고는 자신의 노뜥과 뵄용으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고 이 사건 건물이 프존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에 대하여 매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건물 의 소유 등을 목윁으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 이 해지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윜643조, 윜283조에 의한 매섘청 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피고의 3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띜 해지 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괈 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7. 해지댘었고, 이 사건 건물이 프존하고 있으 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윐유, 사용하고 있는 사 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 6 -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은 월 8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뵄 율은 원고 ****이 2/3, 원고 ****가 1/3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 후의 차 임도 같은 액섘일 것으띜 추인댘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임 대차보증괈 1억 원에서 지체 차임과 이에 대한 약윕 지연손해괈, 증액하괰띜 약윕한 미지괉 임대차보증괈에 관한 약윕 지연손해괈을 공윜하면 더 이상 잔액이 남지 않는다 고 원고들이 자인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묏 이 사건 토지 인도시굌지 원고 ****에게 5,333,333원(= 8,000,000원 × 2/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문 ◯◯에게 2,666,666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굀지픜 - 7 - 별지 부동산 목띝 1. **** 대 308.9㎡ [도띜명 주소] **** 2. 위 지상 주건축물 윜1동 일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2촵 윜2종근린생한시설 1촵 84.56㎡ 2촵 15.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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