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 1심2022-08-09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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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6666 민사 사건(202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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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은 회사이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 피고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숙박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물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주비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허가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과 이주비를 합친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아직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며 보증금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재개발 시 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속했으므로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물을 비워주기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합의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재건축·재개발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건축인·허가를 받는 시점이 오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이처럼 애초에 재개발 진행 시 명도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 원고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는 것과 피고가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과 건물을 서로 교환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진행 시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돈을 받는 것과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재개발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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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46666 건물인도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7. 12.
판 결 선 고2022. 8. 9.
주 문
1.별지 ****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
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4.62㎡,
2층 내지 5층 각 194.95㎡를 각 인도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
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4.62㎡, 2층 내지 5층 각 194.9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 함)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D, E, F, G(이하 ‘전 소유자들’이라 함)의 각 1/4 공유관
계인데, 2021. 9. 29. 원고에게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공유자 지분 전부를 소유
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원고는 수탁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 인근 토지에 대하여 현재 재개발사업
을 진행하고 있고 개발예정 토지는 총 11필지, 면적은 5,007.2㎡이다.
다.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는 2021. 9. 29. 위탁자 소외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임), 위탁자 겸 물상보증인 소외 D 등 14명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의 임차인으로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
다.
라. 전 소유자들은 2017. 9. 25. 매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전 소유자 I
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
1)
하였는데, 2020. 1.경부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1) 2015. 6. 17.자 별지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총 권리금 5,500만 원. 전 임차인 J의 임대
차관계(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계약기간 2014. 1. 11.부터 2015. 1. 13.까지)를 피고가 승계하되 기간 만료
- 3 -
포함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시행사의 토지매입 작업이 진행 중
이었고, 전 소유자들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미 시행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책임을 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
였다.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을
언제라도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 소유자들과 피고는 2020. 6. 20.경 별
지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그 주된 내용은 ‘① 보증금 150,000,000원, ② 월세 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10일에 지급), ③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2015. 6. 26.)로부터 재건축, 재개
발할 때까지로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특약사항으로 ‘1.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주비(사업비) 4,0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 및 이주비(사업비)를 지불하기로 한다. 2. 재건축이
나 재개발 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이주비(사업비)는 없었던 것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
인 공히 3개월 전에는 계약의 존속을 의사 표시하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은 반환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바. 현재 위 사업 관련 건축인·허가의 진행 과정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후 5년간 연장한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5. I과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전세권설
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존속기간은 2015. 6. 26.부터 2020. 1. 13.까지이다.
날짜제 목수신발신증거
2021. 6. 3.
민원신청확인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일시: 2021. 5. 27.
17:42:39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갑13
2021. 7.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심의내용: “수정의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갑14
2021.12.7.
진정민원에 따른 의견조회
“신규 주거복합 건축으로 인한
****
수성구
건축과장
갑15
- 4 -
K 외 두산동 일대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진출입로를 반대편
으로 변경 및 개발구역 변경
및 후면도로 확장 요청 등, 일
조권 조망권, 어린이 통학로 안
전문제 발생 우려 등”
행정예고 2021. 6.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21-1126호
2021.12.8.
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성구청건축
과 L 과장님
****갑16
2021.12.15.
일원 주거복합 신축공사 관련
간담회 개최 협조 요청서
****은 K 입주민의 민원을 해
결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요
청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한 노
력
K 입주자대표
회
****갑17
2021.12.30.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의견청취
수성구청은 귀사에서 추진 중
인 일원 주거복합 신축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
구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청취
를 요청
****
****
장 L
갑18
2022.1.3.
**** 주상복합 개발산
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회신
수성구청의 2021. 12. 30.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의견청취 요
청에 2022. 1. 3. 회신
수성구청****갑19
일원 민원내용(KK 주민 일동갑20
2022.5.1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통지 건
에 대한 보완 연기요청
********갑21
2022.5.20.
**** 인허가 일정
표 요청의 건
L,M 업무담당
자
****갑22
2022.6.2.
**** 주상복합 건
축 인.허가 신청으로 발생한 민
원 문제 합의에 필요한 입주민
들의 요구사항 요청의 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K’ 입
주민대표
****갑24
- 5 -
사. 원고는 당초 늦어도 2022. 4. 이전에 건축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코
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지연되고 민원관련 회의도 지연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건축허가가 늦어졌는데, 현재는 민원협의가 종료되어 2022. 8. 하순경 건축
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1 내지 갑 2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주비(사업비) 4,000만 원의 수령과 동시이
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는 제1항에서 ‘임대인
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
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권리(시설)를 J으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총 권리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때로
부터 지금까지 약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
그동안의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고 또 코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
다.
- 6 -
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경기불황 등의 경제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이주비(사업비)로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이 결코 위 권리금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전 소유자들과 피고 간에 이주비(사
업비) 4,000만 원을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
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존속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전 소유자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20. 6. 20.
경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약정된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
(2015. 6. 26.)로부터 재건축, 재개발할 때까지로 한다.’라는 것인바, ‘재건축, 재개발할
때(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의 의미는 다소 불분명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별지 ****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가 나는 날까지로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
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데(대
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 기재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건축인·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이주비(사업비)의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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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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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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