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나10360 민사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망부가 1995년에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음.
- 2017년에 피고가 공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 원고는 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유지에 있는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지분을 취득한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건물 사용이 공유지 관리 범위를 넘는지 여부와 강제집행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사용이 관리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을 지은 시점부터 22년간 건물이 존재했고, 피고가 지분을 취득할 때 이미 건물이 있었음.
- 건물 사용은 공유지의 기존 상태를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과반수 지분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은 적법함.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미 인도 청구권이 소멸되어 인정되지 않음.
- 토지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변제 공탁의 효력 소멸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1995년부터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배타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가 나중에 지분을 취득해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용이 공유지 관리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