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 2심2021-07-01 선고검수완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나10360 민사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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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망부가 1995년에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음.
  • 2017년에 피고가 공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 원고는 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유지에 있는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지분을 취득한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건물 사용이 공유지 관리 범위를 넘는지 여부와 강제집행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사용이 관리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을 지은 시점부터 22년간 건물이 존재했고, 피고가 지분을 취득할 때 이미 건물이 있었음.
  • 건물 사용은 공유지의 기존 상태를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과반수 지분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은 적법함.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미 인도 청구권이 소멸되어 인정되지 않음.
  • 토지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변제 공탁의 효력 소멸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1995년부터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배타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가 나중에 지분을 취득해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용이 공유지 관리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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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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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25424·서울고등법원·2015-11-27·2심·원고 승소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4199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21813 판결 【변론종결】2021. 5.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판결 중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은 2030. 9. 27.까지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신축하여 1995. 11. 18. 사용승인을 받은 점, ② 위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2017.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망인에게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는 2019. 12. 23.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였던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2017. 9.경 이 사건 토지 중 40/267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2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현상 그대로 사용·수익하는 것인바, 이것이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등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사용수익은 소유권의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변경이나 처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상승하였고, 장래에도 상승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 건물 등 철거 사건에서 인정된 차임을 기준으로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기금의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과반수지분권자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정기금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인도 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의 인도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은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에 관한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나아가 소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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