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 2심2021-07-01 선고검수완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나10360 민사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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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망부가 1995년에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음.
- 2017년에 피고가 공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 원고는 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유지에 있는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지분을 취득한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건물 사용이 공유지 관리 범위를 넘는지 여부와 강제집행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사용이 관리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을 지은 시점부터 22년간 건물이 존재했고, 피고가 지분을 취득할 때 이미 건물이 있었음.
- 건물 사용은 공유지의 기존 상태를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과반수 지분자가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고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은 적법함.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미 인도 청구권이 소멸되어 인정되지 않음.
- 토지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변제 공탁의 효력 소멸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1995년부터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 배타적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가 나중에 지분을 취득해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용이 공유지 관리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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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21813 판결
【변론종결】2021. 5.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 4. 19.자 2019카확10028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24122 판결 중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판결 중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은 2030. 9. 27.까지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신축하여 1995. 11. 18. 사용승인을 받은 점, ② 위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2017.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망인에게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는 2019. 12. 23.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였던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2017. 9.경 이 사건 토지 중 40/267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22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현상 그대로 사용·수익하는 것인바, 이것이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등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사용수익은 소유권의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공유물의 기존 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변경이나 처분에 이르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상승하였고, 장래에도 상승할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4122 건물 등 철거 사건에서 인정된 차임을 기준으로 변제공탁을 하였더라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정기금의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과반수지분권자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정기금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인도 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의 인도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은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에 관한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나아가 소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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