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 2심2005-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67129 민사 사건(2005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 208호 점포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점포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함.
  • 원고는 이 점포 사무실에 출퇴근하거나 방문하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주차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함.
  • 피고는 원고 차량들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방해 금지와 권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판결 후 원고는 확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방해 금지 청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차량 출입·통행·주차 권리를 확인받는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방해 금지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가 차량 출입과 주차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 주차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가 점포를 매수한 후 대금 완납 및 인도받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 출퇴근과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피고가 방해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차량 출입과 주차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와 피고의 방해 행위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확인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차량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점포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로, 점포 출퇴근과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 권리를 갖는다고 봄.
  • 피고는 원고가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실질적 사용 권리를 가진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확인 청구는 별도의 이행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하고, 소송 경제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적법으로 각하함.
  • 방해 금지 청구는 원고가 실제로 차량 출입과 주차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봄.
  • 다만 주차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상가 점포를 매수해 실질적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피고가 점포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차량 출입과 주차 권리 확인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방해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2025-09-03·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2839·대전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가합51225·창원지방법원·2019-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025424·서울고등법원·2015-11-27·2심·원고 승소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30370·수원지방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기각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변론종결】2005.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서울(상세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자동차들이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위 1.항 기재(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명 생략) 2층 208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위(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비용 포함)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상세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명 생략) 2층 제208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위(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자동차들이 위(명칭 생략)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당심에서 확인청구의 대상을 주차권에서 위 자동차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주차권 확인 청구는 항소심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는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부분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인정사실은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3행 내지 제4행 중 ‘증인소외 1의 증언,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경래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 제1심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경래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제2면 제13행 내지 제6면 제8행)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위 자동차들이 주차할 수 있을 뿐인데 이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그들의 공유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확인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등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확인청구와 별도로 위 자동차들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한 방해 금지를 청구하고 있고, 이 방해금지 이행청구는 위 확인 청구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이행청구로써 위 확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소외 3으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므로,소외 3에 대한 관계에서 그 대지사용권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점포에 소재한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출입, 통행 및 주차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출입, 통행 및 주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동차들의 주차가 필요한 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차 방해 금지는 위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제7면 제14행 내지 제13면 제4행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및 주차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들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한 방해 금지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출입 및 통행에 대한 방해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강태훈 박연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