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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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67129 민사 사건(2005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 208호 점포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점포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함.
- 원고는 이 점포 사무실에 출퇴근하거나 방문하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통행, 주차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함.
- 피고는 원고 차량들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방해 금지와 권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판결 후 원고는 확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방해 금지 청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차량 출입·통행·주차 권리를 확인받는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방해 금지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가 차량 출입과 주차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 주차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가 점포를 매수한 후 대금 완납 및 인도받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포 출퇴근과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피고가 방해하자 이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차량 출입과 주차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와 피고의 방해 행위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확인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차량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점포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로, 점포 출퇴근과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 권리를 갖는다고 봄.
- 피고는 원고가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실질적 사용 권리를 가진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확인 청구는 별도의 이행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하고, 소송 경제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적법으로 각하함.
- 방해 금지 청구는 원고가 실제로 차량 출입과 주차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봄.
- 다만 주차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상가 점포를 매수해 실질적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피고가 점포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차량 출입과 주차 권리 확인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방해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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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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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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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자동차 지입계약 해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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