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7-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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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9860 민사 사건(200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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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2월, 소외 5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음.
  • 1990년 12월,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5로부터 토지와 건축허가권을 넘겨받고, 1991년 2월부터 건물 공사를 시작했으나 1997년 10월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함(공정률 약 95%).
  • 2001년 12월, 소외 3 주식회사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1 주식회사가 건물 소유권을 인수하여 2007년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2006년 6월, 원고가 다시 경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 1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 1은 건물 사용 권리 주장과 권리 남용을 이유로 반박함.
  • 피고 2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 중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 1은 건물 사용 권리와 법정지상권, 권리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1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주장한 토지 사용 권리(용익권)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과 증거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점,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분양자 피해, 주변 토지 소유 상황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고 2가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봄.
  • 피고 1의 반소 청구(법정지상권 확인 및 설정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1의 사용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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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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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839·대전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피고(반소원고)】 피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외 1인) 【피 고】 피고 2 주식회사 【변론종결】2008. 4. 11. 【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793,000원 및 2007. 8. 9.부터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가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는 날 또는 원고(반소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6,39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 주식회사는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 1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목적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02. 1. 2.부터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사실의 인정 [인정 근거]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6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 을14호증, 을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가. 소외 5의 건축허가 취득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소외 5는 1990. 2.경 부산광역시로부터 별지 2목록 제2~5항 기재 각 토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후 지하 2층, 지상 9층의 규모로 축소되어 건축된 건물이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이고, 이하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 건축 경위 (1) 소외 2 주식회사는 1990. 12. 20.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소외 5의 건축허가권을 함께 승계하였고, 1990.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1. 1. 19. ○○은행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소외 2 주식회사는 1991. 2. 1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1991. 2. 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1997. 1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정 중 95% 정도가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다. 소외 3 주식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타경31125호)에서 소외 3 주식회사가 2001.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취득 피고 1 주식회사는 2001.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여, 2001. 12.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고, 2007.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소외 3 주식회사는 2002. 5. 3.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타경393호)에서 2006.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본소 청구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6. 6. 22.부터 2007. 8. 8.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83,793,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7. 6. 22.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6,39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793,000원 및 2007. 8. 9.부터 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 또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6,39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식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용익권의 항변 피고 1 주식회사는 2004. 4. 26.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나, 을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매월 3,323,106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사실을 가지고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법정지상권의 항변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외 6, 소외 8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소외 3 주식회사가 위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위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에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권리 남용의 항변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1호증, 을16~18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5. 1. 19.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격은 약 43억인 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은 18억 상당이고 원고가 16억원에 이를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약 70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의 약 95%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그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상당수의 점포가 분양되어 그 철거로 많은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주변 토지의 대부분을 피고 1 주식회사 측이 소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의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아가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도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지상 5층, 6층 정도에 불과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소외 4의 아들로 이 사건 건물의 존재 및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는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 1 주식회사에는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피고 1 주식회사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1 주식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주식회사의 반소청구 (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5가 1990.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실을 등을 설치하고 지하층 공사를 하던 중 1990. 12. 10.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91. 1. 19.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층 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3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주위적으로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1991. 2. 23.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 공정확인서(을6호증)에도 착공일자가 1991. 2. 18.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을20호증, 을19호증의1, 을24호증, 을27호증, 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91. 1. 19. 당시 완성될 이 사건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의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2 생략] 판사 김영혜(재판장) 이선미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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