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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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8392 민사 사건(2009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30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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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토지의 소유자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외 1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음.
  •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건물 철거 집행권원을 확보함.
  • 피고들은 이 건물의 여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로,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받음.
  • 피고들은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 관할 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 주장, 권리 남용 등을 이유로 퇴거 요구에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점유한 부분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근거로 건물 철거 권한을 확보한 뒤, 건물 내 각 부분을 점유한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여러 법적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과 확정된 건물 철거 판결을 인정해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기해 건물 철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인정됨.
  • 피고들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점과 피고들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퇴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
  • 소송 관할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토지가 소송 목적물임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나 민법 조항 위반 주장은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퇴거 요구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원고가 건물 철거 집행권원을 가진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건물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변론 종결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집행권원은 유지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피고들의 여러 법적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세입자들이 퇴거하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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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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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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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413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8956·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판단 없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17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9·2심·각하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020·대전지방법원·2009-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29553·서울고등법원·2002-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피 고】 피고 1외 10인 【변론종결】2009. 11. 12.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4는 지층 부분에서, 피고 5는 1층 부분에서, 피고 6, 7은 각 2층 부분에서, 피고 1은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에서,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2호 부분에서, 피고 3은 별지 4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1호 부분에서, 피고 8은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2호 부분에서, 피고 9는 별지 5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2호 부분에서, 피고 10, 11은 각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4, 15, 16, 1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1호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 4, 10, 11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3691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소외 1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08나934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6. 3. 항소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피고 4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을, 피고 10, 11은 별지 5층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4, 15, 16, 1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1호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각 자백간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5, 6, 7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본안전 항변 (1) 부제소합의 존부 피고 5, 6, 7은 본안에 앞서, 원고가 2009. 5. 초순경 피고 1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인 피고들에게 “건물퇴거의 소송을 제기하면 2009년 말경까지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지만, 2010년 2월이나 3월경까지 전부 퇴거하여 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들이 이에 응하여 구두로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피고들이 소외 1에게 2010년 2월이나 3월경까지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여 달라고 연락을 취한지 1개월 남짓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과 같은 제안을 하였더라도, 피고들의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퇴거에 응할 수 없다는 사정을 원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1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 때까지 퇴거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더라도 피고들이 누구로부터든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순순히 퇴거에 응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힌 이상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시기까지 퇴거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피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들이 2010년 2월이나 3월경까지 소외 1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원고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소외 1과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중인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더라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관할위반 여부 ㈎ 주장의 요지 피고 5, 6, 7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철거집행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법원감정평가액이 188,201,820원(송파구청의 시가표준액이 141,514,184원)인데다가 세입자인 피고들의 9세대 전세보증금이 합계 3억 1,200만원에 이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 및 지연이자금 등 법적 비용이 431,28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물가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도 최소한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합의부에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에 배당되어 사물관할을 위반하였다. ㈏ 판단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소송목적물가액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2조 5호 가목 내지 다목에 정한 ‘목적물건’이라 함은 방해받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방해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즉, 방해하는 물건이 아무리 고가일지라도 방해받는 물건의 소유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저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일 뿐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적법한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구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건물 가액이 아니라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전제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으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 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233만원)의 30%인 115,335,000원(=165㎡×233만원×30%) 중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 57,667,500원이 이 사건 소송물가액이 되어 이 사건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사물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 건물퇴거의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36917호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건물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3. 항소기각된 후 2009. 9. 1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5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피고 6, 7은 각 2층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바(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1,2, 갑 2-1,2, 갑 3-2, 갑 4-2,3, 갑 5, 갑 6-2,3, 변론전체의 취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⑵ 집행권원의 실효 항변 ㈎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9. 4. 29. 이전에 이미 2007.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37797호로 같은 달 18.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0. 1.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2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승소판결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 판단 일반적으로,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외 1을 상대로 그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승소판결이 2009. 9.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음은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마친 소외 2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위 승소판결은 소외 2 명의의 본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력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⑶ 민법 제304조, 제619조, 제634조 위반 등 주장 ㈎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는것이고, 이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304조에 위반되는 권리행사이고, ② 민법 제619조에 정한 대로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중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 임대차가 3년이므로 위 판결확정일부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피고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위법행위이고, ③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한 민법 제634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 판단 살피건대, 주장과 같은 민법의 규정은 전세권 설정자 내지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1이나 그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경우 피고들이 세입자의 지위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항변으로서 매우 강력한 방어방법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퇴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1, 2, 3, 8, 9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 피고 1, 2, 3, 8, 9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 기타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자임에 틀림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퇴거소송에서는 퇴거를 구하는 건물의 철거를 강제할 집행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는 철거집행의 권원에 관한 본안의 당부에서 따져야 할 것인바, 원고는 소장에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이 있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퇴거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 점유자들의 퇴거의무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① 피고 1의 배우자인 소외 3은 1993. 8.경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1993. 8. 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1993. 4. 15.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사망하여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가 피고 1에게 승계되었고, ② 피고 2는 1997. 2. 1. 그의 배우자인 소외 4 명의로 위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1997. 2.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1997. 2. 17.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임대차관계를 갱신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③ 피고 3은 1997. 2. 20. 별지 4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1호 부분을 임대차기간 1997. 3. 1.부터 24개월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700만원에 임차하여, 계약당일 200만원, 1997. 3. 1. 잔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1997. 3. 3.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갱신하여 유지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④ 피고 8은 1992. 8. 15. 위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임대차기간 1992. 8.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1999. 4. 19.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⑤ 피고 9는 1996. 6. 15. 별지 5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임대차기간 1996. 7. 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2004. 3. 27.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수차례 걸쳐 제기한 지료청구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지료마저 24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사유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서 2008. 11. 4. 이 법원 2008다36917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09. 6. 3. 이 법원 2008나9343호 항소심의 항소기각을 거쳐 2009. 9. 16. 대법원 2009다49636호 상고심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앞서 믿은 증거 및 갑 4-4,6,9, 을나 1 내지 6, 변론전체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피고들의 대항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 등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⑵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장의 당부 위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이상 피고들의 점유는 적법하고 원고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어떠한 연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나 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한 지상권자의 지상권 소멸 금지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하여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이후에 발생한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료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러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임차권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마저 잠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적법한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건물 부지 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부지 상당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자체로 불법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자체가 불법 점유를 구성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점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의 불법성을 원초적으로 공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러한 현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본질적으로 앞서는 소유권의 권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며 철거집행권을 취득한 이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처음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통모하여 건물철거의 의사도 없이 철거집행의 외형만 갖춘 상태에서 세입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였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 장기간 수차례 걸친 법정 공방과 특히,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외 2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1의 공모하였다기보다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전후하여 급격히 변제 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력한 채권실행으로 더 이상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소외 2 등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 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권리남용의 항변 위 피고들을 끝으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세입자들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가 당초 취득한 권한의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 2006. 10. 19.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2008. 8. 28.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철거가 진행될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현재 상태로 충분히 정당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철거 및 건물퇴거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게 될 손실에 비하여 원고가 취할 이득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철거집행 이후 원고가 받게될 나대지 상태의 토지보상은 정당한 자기의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권리행사로 피고들이 입게 될 손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는 피고들의 주장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시행될 경우 철거비용을 감안하면 무가치에 가깝다 할 것이다), 피고들이 소외 1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은 소외 1이 반환해야 할 임대인의 채무이라 할지언정 원고가 이를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행사로 피고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피고들의 주장 중 건물철거의 당부에 관한 항쟁은 소외 1이 위 철거소송에서 내세울 만한 사유인데, 위 철거소송이 소외 1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마당에 위 피고들이 소외 1을 대신하여 이 사건에서 그 당부를 따지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권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의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표시 및 평면도 생략] 판사 이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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