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나807춘천지방법원 2심2007-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나807 민사 사건(2007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635조 제1항, 민법 제6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아버지로부터 OO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측은 1954년경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해 왔으며, 원고는 피고 측로부터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왔다.
- 원고는 2003년 12월 3일 피고들에게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했다.
- 피고들은 2005년 4월 항소이유서를 통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2005년 4월 11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주위적 청구)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예비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3년 12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여 2004년 6월경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23,808,000원을 받는 대신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는 기각하고, 토지 인도만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명시적 계약은 없었지만, 원고가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사실로 보아 묵시적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했다.
- 이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므로, 원고의 해지 통고가 도달한 2003년 12월 초경부터 민법 제635조에 따라 6개월이 지난 2004년 6월 초경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들은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건물 철거 의무도 발생하지만, 피고들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건물 매매관계가 형성되었다.
- 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건물이 남아 있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임차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신축했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된 경우 등이 아니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유지된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임대인이 건물을 시가로 매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807 건물등철거등
원고, 피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 1. **** (****)
2. **** (****)
피고 1, 2 주소 ****
3. **** (****)
****
송달장소 ****
4.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ᄋᄋᄋ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ᄋᄋᄋ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2. 선고 2004가단8223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13.
판 결 선 고2007. 4. 10.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 대 499㎡를 인도하라.
나.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3,80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
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위 각 건물을 인도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제1의 다항 중 건물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
라, 예비적으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05.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건물을 인도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
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3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이ᄋᄋ의 측
량감정결과 및 당심 감정인 김ᄋᄋ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망 ****으로부터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1978.
10.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는 1954.경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목조아연즙 주택 60.61
㎡와 목조스레트즙 주택 32.93㎡를 건축하였는데, 그 후 망 ****이 위 각 건물을 매
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망한 1980.
3. 27. 이후에는 그 장남인 망 ****이, ****이 사망한 1993. 2. 16. 이후에는 그 처
또는 자녀인 피고들이 위 각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
용하여 왔다.
(3) 망 ****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그 점유자
들과 원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으나, 원고는 망 ****, 망
**** 및 피고들(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씩을 받아 왔다.
나. 위 각 건물 중 목조아연즙 주택이 증축되고 추가로 건물이 신축되어 현재 이 사
건 토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
되어 있는데,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은 주택으로,
- 4 -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은 창고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은 우사로 각 사용되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의 공유자이다.
다. 원고는 2003. 12. 3.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같은 달
20.까지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측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묵인하고 사용 대
가를 받아옴으로써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
로서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고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2003. 12. 초경으로부터 민법 제
635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6월이 경과한 2004. 6. 초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
도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건물철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고에 따라 2004. 6. 초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이 소멸되었으므
- 5 -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그 대지소유자인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
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계약해지 통고에 의하여 2004. 6. 초경 종료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이 현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05.
4. 1.자 항소이유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11. 원고와 피
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피고 측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 건물인
제1건물을 증축하였고 제2, 3건물을 각 신축하였으며 마당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약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증축
또는 신축된 부분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
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
- 6 -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
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
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측이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고 마당을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 측은 위 임대차관
계 존속중에 주거에 필요하여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과 창고, 우사 등을 증축 또
는 신축한 것으로서 이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또한 위와 같
은 건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나 마당의 포장 등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수청구권의 대상
이 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제1, 2 건물은 각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이므로 임차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매수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고, 적어도 일부분이 철거되는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
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
- 7 -
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나(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
4263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차토지의 경계에 따라 건물을 지었으나 후에
밝혀진 바로는 측량 잘못으로 타인 토지를 근소하게 침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임차
지상의 건물 부분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
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이ᄋᄋ의 측
량감정결과(당심에서의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건물 및 제2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타인 소유 토지 위에도 일부 건
립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 및 당심 감정
인 김ᄋᄋ의 시가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각 건물(타인 토지 침범 부분 포함) 중 타인
토지를 침범한 부분의 면적이 위 각 건물 전체 면적에 비해 근소하고, 타인 토지를 침
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인 제1, 2건물
전체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타인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건물철거 청구(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관계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 8 -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
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인도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
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
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라고 할 것
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
인 김ᄋᄋ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매매관계 성립일에 가까운 2005. 4. 1. 현재 이 사
건 각 건물의 시가 합계액[다만, 인근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데 소
요될 것으로 보이는 180만 원(= 보수공사비 100만 원 + 철거비 80만 원)을 공제한 가
액]은 23,808,000원(= 제1건물 20,880,000원 + 제2건물 3,720,000원 + 제3건물
1,008,000원 - 철거·보수비 1,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
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는 23,808,000원이라 할 것이다(피고들은 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5.94㎡ 및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화장실 4.84㎡에 대하여도 매수청
- 9 -
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제1, 2, 3건물의 시가에 대하여도 위와 달리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감정인 윤ᄋᄋ의 시가감정결과는 제1심 감
정인 이ᄋᄋ의 측량감정결과를 참고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등이 고려되지 않
은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창고 및 화장실
이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여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거나 제1, 2, 3건물에 관한 당
심 감정인 김ᄋᄋ의 시가감정결과상의 시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3,80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05.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토지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건물철거
청구(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ᄋᄋ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ᄋᄋ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ᄋ ᄋ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1. **** 대 499㎡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7,
16, 17, 18, 19,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ᄀ) 부분 90㎡ 지상 목조 및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90㎡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89.15평방미터”는 오기로
보인다)
2.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5,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31㎡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1㎡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32.93평
방미터”는 오기로 보인다)
3. 같은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ᄃ)
부분 18㎡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우사 18㎡. 끝.
도 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