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59대구고등법원 2심1985-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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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59 민사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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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건물 2층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임차인이라며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84년 부산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이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법원 경매를 통해 건물을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피고는 점유 사실을 인정했으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은 이유가 없었다.
- 건물은 점포와 여관 용도로 지어졌으며, 지하층은 작업장, 1층은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 중이었다.
- 피고가 임차한 2층과 3, 4층 일부는 임대업을 위한 공간으로 주거용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 피고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임대업을 위한 부수적 거주에 불과했다.
- 임대차 계약 당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소멸될 예정이었고, 피고 주장은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점유 회복 요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임차인 주장과 주거용 사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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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원고, 피항소인】 김쇠문
【피고, 항소인】 현희열(일명 현복순)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171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2층 평 27평 3홉중 별지도면표시 ㄴ¹ㄷ¹ㄹ¹ㅁ¹ㄴ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부분 6평방미터 7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은 원고가 1984.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락받아 같은해 4.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위 건물의 2층중 별지도면표시 ㄴ¹ㄷ¹ㄹ¹ㅁ¹ㄴ¹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마)부분 6평방미터 7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는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부분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1981. 3. 19.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원심공동피고로부터 위 점유부분을 포함한 건물일부를 임차보증금 16,500,000원, 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한 후(전입신고는 같은해 2. 23. 경료) 임대차기간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한편 원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게 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당시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말미암아 이미 소멸되어 말소될 운명에 처하였던 것을 그 후에 발생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유용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유용되기 전에 이미 위 건물에 주민등록을 마친 피고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니 피고로서는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위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에 정한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등에 비추어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되어 현재도 그 지하층은 천막만드는 작업장으로, 1층은 태권도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여관으로 경영되고 있던 2층중 별지도면표시 ㅌ, ㅍ, ㅎ, ㄱ¹, ㄴ¹, ㅁ¹, ㅂ¹, ㅅ¹, ㄹ¹, ㄷ¹,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 (바)부분 및 3, 4층 전부를 임차하여 그중 위 (마)부분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전세 또는 월세로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임차부분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건물의 객관적 용도나 실제이용관계에 비추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변제로 말미암아 소멸되어 말소될 운명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조차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박태호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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