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05대구고등법원 2심1980-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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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305 민사 사건(1980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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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5월 부산 중구 OO지역에 있는 대지 2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대지 위에는 피고들이 소유한 3층 건물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손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건물을 점유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건물 소유자가 대지 사용 권한 없이 점유할 경우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고, 피고들은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건물 매수 당시 건물과 대지가 동일 소유자였더라도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피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에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대지 취득 당시 건물이 있었고 그 가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나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10~12는 각각 점유한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지 위 건물을 소유한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점유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법정 지상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건물 철거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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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등기 건물소유자의 법정지상권과 등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37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1) 내지 (9)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1) 내지 (9)는 부산 중구 동광동 5가(지번 1 생략) 대 22평 중 19평 8홉 및 같은동 5가 3의(지번 2 생략) 대 29평 3홉중 7평 양필지상에 건립된 연와조 스라브가 3계건 주택 1동 별지도면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ㅈ), (ㅇ), (ㄱ)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1층 26평 8홉(ㅊ), (ㅋ), (ㅁ), (ㅇ), (ㅅ¹), (ㅂ¹), (ㅁ¹), (ㄹ¹), (ㄷ¹), (ㄴ¹), (ㅊ)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2층 28평 9홉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ㅈ¹)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3층 별지도면표시 (사)부분 7평 1홉과 (ㄴ²), (ㄷ²), (ㄹ²), (ㅁ²), (ㄴ²) 각 점을 순차연결한 3층 별지도면표시 (아)부분 5홉 합계 건평 63평 3홉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 26평 8홉을 인도하고
(나) 피고1은 돈 410,040원 및 1978. 7. 1.부터 위 대지인도완료시까지 연 돈 122,047원의 비율에 의한 피고2,3,4,5는 각 돈 273,360원 및 1978. 7. 1.부터 위 대지인도완료시까지 각 연 돈 81,364원의 비율에 의한 피고6,7,8은 각 돈 136,680원 및 1978. 7. 1.부터 위 대지인도완료시까지 각 연 돈 40,68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9,10,1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내지 (9)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9,10,11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 (1) 내지 (9)에 대하여는 주문 제2의 (가)항과 같은 판결(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다) 및 원고에게 피고1은 돈 410,040원 및 1978. 5. 20.부터 위 대지인도완료일까지 평당 연 돈 4,554원의 비율에 의한 피고2,3,4,5,12는 각 돈 273,360원 및 1978. 5. 20.부터 위 대지인도완료일까지 각 평당 연 돈 3,036원의 비율에 의한, 피고6,7,8은 각 돈 136,680원 및 1978. 5. 20.부터 위 대지인도완료일까지 각 평당 연 돈 1,51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피고 (10) 내지 (12)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피고9는 별지도면표시의 (ㄱ), (ㄴ), (ㄷ), (ㄹ),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1층 (가)부분 13평 2홉에서, 피고10은 같은 도면표시의 (ㅇ), (ㅅ), (ㄹ), (ㅁ), (ㅂ), (ㅈ), (ㅇ)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1층 (나)부분 13평 6홉에서, 피고11은 같은 도면표시의 (ㄴ¹), (ㄱ¹), (ㅂ¹), (ㅁ¹), (ㄹ¹), (ㄷ¹), (ㄴ¹)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2층 (바) 16평 1홉에서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피고 (1) 내지 (9)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이상 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감정도면)의 각 기재에 원심감정인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1979. 2. 1.자)와 원. 당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부산 중구 동관동 5가(지번 1 생략) 대 22평과 같은동 5가 3의(지번 2 생략) 대 29평 3홉에 관하여 1973. 5. 19.자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양필지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ㅈ), (ㅇ), (ㄱ)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26평 8홉(아래, 이사건 대지라 줄인다) 지상에 주문기재와 같은 3층 건물 1동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 2(각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1호증의 2,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감정인소외 2의 측량감정의 일부결과는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건물에 관하여 1959. 8. 21. 소외 부산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6. 11. 12. 피고 (1) 내지 (9)의 선대인망 소외 3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지고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1978. 2. 13. 위 피고들 명의로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이사건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 소외 부산시(실질적으로는 소외4)가 위 건물신축당시 그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때 지상권이 발생하였고 위 피고들이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대지소유자의 건물을 위한 대지사용 승낙에 의하여 곧 지상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달리 위 건물신축당시 대지소유자가 위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으니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위 건물은 당초 소외4가 부산시로부터 주택건립자금을 융자받아 신축한소외 4의 소유이고(다만, 위 융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부산시 명의로 앞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다) 위 소외인이망 소외 3에게 위 건물매도 이전에 이사건 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함으로써, 위 건물 및 대지 모두소외 4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없이 1963. 5. 7. 위 건물만을 매수한 위 소외 망인은 이사건 대지상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소외 망인의 위 건물매수당시 그 건물 및 대지가 모두소외 4의 소유로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1973. 5. 19.까지 위 소외 망인은 그가 매수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바에 의하여 뚜렷하니 위 소외 망인 따라서 그 재산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고, 위 소외 망인이 앞서와 같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1976. 11. 12.에는 이사건 대지는 이미 원고의 소유로 돌아간 이후임이 뚜렷하여 이때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새로이 생길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3) 원고의 남편인 소외5는 이사건 대지상에 건물이 서 있는 줄 알면서, 당시 이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6 주식회사(명칭생략)에 근무함을 기화로 이사건 대지를 성업공사에 넘기고 투기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싼 값으로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피고들의 임료지급제의를 거절하고 굳이 부산시의 국민주택 건립정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싯가 돈 1,000만원 이상의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반사회적행위 내지 소유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소외 7의 증언만으로써는소외 5가 은행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투기의 목적으로 이사건 대지를 원고 명의로 불하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점 인정할 증거없으며, 원고가 매수당시 이사건 대지상에 건물이 있음을 알았고 그 건물의 싯가가 비싸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대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권리남용 내지 반사회적 행위로 단정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나. 임료상당 부당이득 및 손해금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원심감정인소외 8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대지 26평 8홉에 대한 1973. 5. 20.부터 1978. 6. 30.까지의 임료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도합 돈 2,186,880원이고, 1978. 6. 현재의 연 임료는 돈 651,24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감정인소외 9의 임료감정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될 바 없고 달리 반증없으니, 위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인정의 임료 돈 2,186,880원중 이사건 대지소유권취득 익일인 1973. 5. 20.부터 이사건 솟장접수 3년전 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5. 3. 9.까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1978. 6. 30.까지분과 1978. 7. 1.부터 이사건 대지인도완료일까지, 위 인정의 연임료 돈 651,240원은 손해배상으로서 각 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인정의 돈중 1973. 5. 20.부터 1975. 2. 10.까지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원고가 위 기간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구하고 있음을 위 인정과 같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지분비율이 피고1은 16분의 3, 피고2,3,4,5,12는 각 16분의 2, 피고6,7,8은 각 16분의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에게 피고13은 돈 410,040원 및 1978. 7. 1.부터 이사건 대지인도완료일까지 연 돈 122,047원 {4,545원(=24,300원×3/16)×26.8, 원미만 버림 아래같다}의 비율에 의한 피고2,3,4,5,12는 각 돈 273,360원 및 1978. 7. 1.부터 이사건 대지인도완료일까지 연 돈 81,364원 {3,037원(=24,300원×2/16)×26.8}의 비율에 의한, 피고6,7,8은 각 돈 136,680원 및 1978. 7. 1.부터 이사건 대지인도완료일까지 연 돈 40,682원 {1,518원(=24,300원×1/16)×26.8}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 부당이득 및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10) 내지 (12)에 대한 판단
이사건 대지가 원고 소유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각 검증 및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9는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가)부분을, 피고10은 같은 (나)부분을, 피고11은 같은 (바)부분을 각 점유하므로서 이사건 대지를 간접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있어 이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은 각 그 점유부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내지 (9)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10) 내지 (12)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1) 내지 (9)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 (10) 내지 (1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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