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207서울고등법원 2심1983-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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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경, 피고의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목조 건물을 지음.
- 1967년 피고의 선대가 사망하고, 1972년 피고가 그 건물을 증·개축함.
- 해당 토지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임야였으나 이후 역삼동으로 환지됨.
- 피고는 건물에 대해 10분의 6 지분을 소유하며,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한 건물에 대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상속받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소송 대상이 특정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지분 10분의 6 범위 내에서만 철거를 명하고, 그 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건물)에 대한 철거나 반환 청구는 각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음.
- 피고에게만 청구한 것이 부적법하지 않고, 청구 취지도 명확하다고 봄.
- 피고가 토지에 대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 지분은 10분의 6으로 명확하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철거해야 함.
- 원판결 중 피고가 초과 점유한 부분에 대한 인도 명령은 취소하고, 철거 명령은 지분 범위 내로 제한함.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한 건물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철거를 명했다. 공유물에 대한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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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자중 1인에 대하여 그지분 범위내에서 공유물반환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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