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163서울고등법원 1심1980-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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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살고 있는 주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고 맞섰다.
  • 원고는 이전에 멸실된(없어진)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새로 지어진)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어 원고의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했는데, 이는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등기라서 무효이다.
  • 멸실된 건물과 새로 지어진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므로 등기를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된다.
  • 피고가 경매 절차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기의 무효성을 바꾸지 못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으며 명도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런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 이전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명도 요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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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에 전용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변경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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