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79대구고등법원 2심1969-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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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179 민사 사건(1969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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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0년 9월 30일 대구시 북구 OO지역에 있는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 박정삼, 백점기, 신종운, 장두기는 각각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그리고 1964년 1월 1일부터 점거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들은 해당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였으며, 원고와 망 김성재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가 아니며, 국가 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피고들의 점거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불법 점거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0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한 사실을 근거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점거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이미 대지화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였으나, 분배 전에 권한 있는 자에 의해 대지화되어 농지가 아니게 되었다.
  • 대지화된 토지는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유지된다.
  • 원고는 망 김성재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는 이를 뒤집지 못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대지를 점거하고 건물을 소유하였으므로 불법 점거에 해당한다.
  • 원고는 1964년부터 점거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 매수가 대지화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피고들의 점거는 불법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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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배전에 대지화된 농지의 소유권 귀속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178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은 ****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34,38,39,35,3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E)부분 2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2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백점기는 대구시 북구 태평로 6가 73 대 73평 5홉중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1,2,5,6,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0평 7홉의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2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신종운은 위 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1,11,7,8,9,10,12,13,14,15,16,5,2,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8평 9홉의 지상에 소재한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4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장두기는 위 대지중 위 도면표시 6,16,19,21,32,28,27,26,24,25,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3평 4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3평 8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2,100원의 비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검증결과 및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등은 원고가 1960.9.30.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건 대지중 별지도면에 표시된 청구취지기재의 각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의 각 건물을 소유하여 위 대지를 각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토지는 소외 망 ****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지는 밭으로서 소외 ****, **** 그의 아들 ****가 소작인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작하던 농지임으로 농지개혁법 실시됨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인 위 ****는 이건 두필의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1960.9.15.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농지인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와 망 ****간의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게기한 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나라에서 농지 분배한 사실이 없는 사실, 위 토지는 이미 대지화하여 농지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경지로서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국가에서 매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국가에서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 없고,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수 없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는 동 토지매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시하는 을호 각증은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다. 그렇다면 피고등이 위 각 대지를 점거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결국 위 점거는 불법점거에 귀착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것인 바, 임료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등의 불법점거로 말미암아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4년과 1965년 이후에는 월평당 40원 1966년 이후에는 월평당 7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은 앞에서 인정한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1964.1.1.부터 1965.12.31.까지는 월평당 40원의, 1966.1.1.부터 위 대지인도시 까지는 월평당 70원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가 타에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본건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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