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62대구고등법원 2심1969-06-03 선고검수완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262 민사 사건(1969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민법부칙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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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2년 3월 18일, 대구시가 피고로부터 농지 2필지(밭 466평과 대지 257평)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 대금 총액은 32,167,800환이며, 잔대금 2,467,800환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54년 10월 21일, 잔대금 상환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 앞으로 이루어짐.
-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매매계약 해제, 소멸시효 완성, 시의회 의결 부재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와 시효 완성 등을 주장했다. 쟁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와 시의회 의결의 필요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 따라 잔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속된 점을 인정함.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봄.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구민법 시행 전 토지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시의회 의결 부재 주장은 당시 지방자치법 시행 초기로 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수한 점을 인정, 의결 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대구시는 농지 매매 계약에 따라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고, 피고의 계약 해제와 시효 완성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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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시기
【원고, 피항소인】 대구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34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수성동 (지번 1 생략) 밭 466평 및 (지번 2 생략) 대지 257평에 관하여 1952.3.1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은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었는데 원고 시가 그 상환완료 전에 이를 상수도 수원지에 편입키 위하여 1952.3.18.에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대금 도합 32,167,800환(평당 25,900환)에 매수하고 잔대금 2,467,800환을 제한 나머지는 이를 전부 주고 받은 사실 및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시의 수성보조수원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1954.10.21.에 상환이 완료되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앞으로 경유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은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 2필지에 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첫째로 피고는 앞서 말한 성환완료를 마치고 그해 12.16.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자 곧 원고시에 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10일간의 여유를 두고 최고하여도 여전히 잔대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그해 말경에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는, 피고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시에 대하여 잔대금지급을 독촉하자 당시 원고시에서는 재정상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또 공사중이던 강정 상수도가 실현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제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상호유예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에 말한 강정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세째로 피고의 원고시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앞서 나온 상환완료로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1954.12.18.로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유없고 또 민법부칙 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도 1965.12.31.로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구민법 시행당시에 있어서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기본적인 물권에 부수하여 파생한 권리로서 그 기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그와 분리하여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는 수는 없으므로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민법부칙 10조에 따라 1965.12.31.에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 일자 다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아직도 위 일자 다음부터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또 원·피고간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앞서 말한 부칙에 따라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에서 파생한 이 사건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네째로 피고는 또 원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으니 무효이라는 듯한 주장을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2,3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는 시의회의 구성이 없었으므로 원고시의 감독청인 경상북도 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매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부칙 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 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읍·면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금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반한 피고의 주장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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