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 1심1992-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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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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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1가합25417 민사 사건(1992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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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4월 21일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토지(약 1,121제곱미터)를 평당 5,000원에 매수했습니다.
- 그런데 이 토지에는 등기명의인이 다른 두 개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습니다.
- 먼저 만들어진 등기(선등기)는 1927년 6월 24일 김재유 명의로,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1978년 8월 17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뒤에 만들어진 등기(후등기)는 1948년 5월 5일 이석희 명의로,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1977년 2월 15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는 1927년과 1948년에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선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적법한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뒤에 만들어진 등기부(후등기부)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등기(후등기)는 무효입니다.
- 원고는 선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적법한 소유권자입니다.
- 따라서 원고가 무효인 후등기부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복등기가 있는 부동산에서 먼저 등기된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미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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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이병순
【피 고】 신경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신매동 437의 1 답 339평(1,121평방미터)에 관하여 1978.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1,2, 제7,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78.4.21. 피고로부터 위 청구취지 기재 토지(1981.7.1. 행정구역변경 전 경북 경산군 고산면 신매동,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임)를 평당 금 5,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즉 선등기는 등기번호 제276호로서 소화 2(1927).6.24. 소외 김재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김한석, 소외 이동희, 소외 이계수를 거쳐 원고가 위 매매에 의거, 당원 1978.8.17. 접수 제11372호로 같은 해 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81.6.23. 등기번호 10208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모두 폐쇄되고 위 원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후등기는 등기번호 제634호로서 1948.5.5. 소외 이석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허현옥, 소외 이동의, 소외 박순정을 거쳐 당원 1977.2.15. 접수 제1845호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다음 1981.6.26. 등기번호 10455호인 신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각 폐쇄되고 위 피고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만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비록 피고 아닌 소외 이계수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에 또한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원(재판장) 유승남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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