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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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145 민사 사건(1987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홍영기에게 건축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대출자금을 제공함.
- 원고는 1984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피고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음.
- 피고 홍영기가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하자, 피고 은행은 1985년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피고 홍영기 및 관련자와 협의해 추가 대출을 받아 연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 홍영기에게 대출과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줌.
- 그러나 피고 홍영기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경료하고, 같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홍영기가 원고의 허락 없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후 이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을 근거로 무단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홍영기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의 대리권만 받았을 뿐,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할 권한은 없었음.
- 피고 은행은 피고 홍영기가 부동산의 진짜 소○○라고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는 피고 홍영기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은 것은 아니어서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홍영기가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며,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요구함.
-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무단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나중에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등기들이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무효 주장과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홍영기가 무단으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원고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며 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대리규정의 적용여부
-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인정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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