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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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145 민사 사건(1987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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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홍영기에게 건축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대출자금을 제공함.
  • 원고는 1984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피고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음.
  • 피고 홍영기가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하자, 피고 은행은 1985년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피고 홍영기 및 관련자와 협의해 추가 대출을 받아 연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 홍영기에게 대출과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줌.
  • 그러나 피고 홍영기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경료하고, 같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홍영기가 원고의 허락 없이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후 이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을 근거로 무단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홍영기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의 대리권만 받았을 뿐,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할 권한은 없었음.
  • 피고 은행은 피고 홍영기가 부동산의 진짜 소○○라고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이는 피고 홍영기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은 것은 아니어서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홍영기가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며,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요구함.
  •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무단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나중에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등기들이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무효 주장과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홍영기가 무단으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원고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며 가등기를 경료해 준 점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였다.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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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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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665·대구고등법원·1966-04-1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해 피고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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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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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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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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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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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대리규정의 적용여부

  2.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인정된 예

【원 고】 문건선 【피 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강동등기소 1985.12.18. 접수 제153314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홍영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53313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1986.3.18. 접수 제2864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원 강동등기소 1985.12.18. 접수 제153313호로서 피고 홍영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53314호로서 채권채고액 금 10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채무자 소외 백환송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6.3.18.접수 제28644호로서 권리자 원고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2(각 등기신청서), 3(인감증명서), 4(위임장),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각 인감대장),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증인 양희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2(어음거래약정서), 3(약속어음), 4(차입금영수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영욱, 최연재, 양희국, 박효남, 김창복(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과 당원의 서울 성동구 구의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데, 원고는 사돈간인 피고 홍영기로부터 건축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한 원고의 누나인 소외 문은자도 피고 홍영기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권유하자(그 당시 소외인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건축함에 그 건축비를 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1984.2.25.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은행 무교지점에서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홍영기에게 건축사업자금으로 교부하고, 위 차용원리금은 피고 홍영기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 홍영기가 원고의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은행이 1985.11.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같은 달 말경 피고 홍영기 및 위 문은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연체대출금 상당액에 금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대출받아 이로써 위 연체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1984.2.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은 피고 홍영기가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 홍영기에게 원고의 인감을 주면서 위 추가대출 및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피고 홍영기는 피고은행 남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추가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은행 남산지점 대부담당 직원 소외 양희국으로부터 피고은행 규정상 연체차주인 원고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대출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1985.12.2.경 원고의 인감증명발급신청위임장(을 제5호증의 8)을 위조하여 같은 날 서울 성동구 구의동장 발행의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5호증의 7)를 발급하고 같은 달 17.경 위 1984.2.25.자 근저당권설정시 피고은행 무교지점에 맡겨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위임장, 등기신청서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같은 달 18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피고 은행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창복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과 같이 피고 홍영기가 위조한 이전등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홍영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는 적어도 피고 홍영기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대출을 받을 기본적 대리권은 수여하였고, 피고 홍영기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담보제공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은행 남산지점 대부담당 직원인 위 양희국은 피고 홍영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또한 종전부터 원고와 피고 홍영기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의 대출금이 연체되어 경매까지 진행중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 대출금까지 포함한 적정한 가격으로 피고 홍영기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 은행에게는 피고 홍영기의 처분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홍영기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았을 뿐 이에 관하여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할 권한을 수여받지는 못 하였는데 피고 홍영기가 이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기가 근저당권설정자로서 피고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피고은행 역시 피고 홍영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피고 홍영기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피고 홍영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지 피고 홍영기를 원고의 대리인이라 믿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은행은 피고 홍영기가 무권리자임에 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제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의 위 항쟁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홍영기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안 후에 그 행위를 묵인하고 피고 홍영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홍영기의 위 무권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창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1986.3월경 피고 홍영기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은행으로부터 원고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으라고 건네준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하고 피고 홍영기에게 직접 또는 위 소외 문은자를 통하여 수차 피고 홍영기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위험성이 있음을 들어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해두라고 요구하여, 피고 홍영기는 이에 따라 1986.3.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원고가 피고 홍영기와 사돈지간으로서 같은 피고의 건축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은행의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타에 경락될 위험에 처하자 피고 홍영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위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종전의 연체대출금 상당액에 금 10,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연체대출금을 변제하여 피고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나머지 금 10,000,000원을 이를 피고 홍영기가 재차 사업자금으로 쓰도록 위임을 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홍영기는 추가대출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에 기하여 새로 피고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 65,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의 약속에 따라 종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연체대출원리금 약 30,000,000여원을 변제하여 종전의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원고인 피고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홍영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면서 피고 홍영기에게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이것은 원고가 피고 홍영기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홍영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로 이루어진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은행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경료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등기 등이 원인없이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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