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 2심1957-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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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89민공440 민사 사건(1957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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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와 권리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넸다.
  •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들을 이용해 부동산을 여러 피고들에게 매도했다.
  •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부동산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소외인이 대리권이 없더라도 피고들이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했다. 쟁점은 매수인들이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매수인들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인에게 인감증명서, 권리증서, 인장 등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소외인이 이 서류들을 이용해 매도 행위를 했고, 매수인들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들이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소외인에게 매각 권한을 명확히 제한했더라도, 매수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따라서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고, 매도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지만,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매도했다. 그러나 매수인들이 소외인을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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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소유자의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에의 해당여부

【원고, 피공소인】 김규남 외 1인 【피고, 공소인】 박건칠 외 16인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란 적시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지분의 청구권보전의 각 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고병철의 증언 원심의 원고 본인 김규남과 증인 김환기의 대질신문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등이 단기 4279.8·9월경 소외 김태희에게 원고등 소유인 본건 별지목록 제1 내지 11호 토지등에 대한 면세신청수속과 소작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원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의 권리증서등을 교부하였던바 우 소외인은 원고등으로부터 본건 토지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의 권리증서등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이를 무단사용하여 원고등 명의문서를 위조하여 우 토지등을 사실란 적시와 같이 피고 박건칠, 동 박두식, 동 박호식, 동 최승천, 동 이연호, 동 박흥복, 동 이상천, 동 방연봉 및 동 박영희등에게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저촉되는 증인 김환기와 원고 본인 김규남과의 대질증언 부분과의 환송전 당심증인 박경식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조신하지 않으며 기외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피고등은 설사 원고등 주장과 여히 소외 김태희에게 면세신청 급 소작계약체결권만을 위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등의 실인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우 피고등은 동 소외인이 본건 토지매매에 원고등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은민법 제110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심안하건대, 원고등이 소외 김태희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면세신청과 소작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원고등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본건 토지의 권리증서 등을 교부한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며 동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리인이라고 하여 우 인장·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건 토지를 우 피고등에게 매도한 사실은 우 인정한 바이므로 서상과 같은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피고등은 동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리인으로 본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등의 전입증으로서 인정을 번복하기 족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우 인정사실을 좌우함에 족할 증좌가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등은 우 소외인의 본건 토지등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결국 우 소외인의 매매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서상의 이유로서 소외 김태희의 무권대리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반하여 우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주장 및 증거관계는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제1호 내지 제7호 토지는 원고 김규남의 소유이고 동 제8호 내지 제11호 토지는 원고 고숙자의 소유인데 원고등은 단기 4279. 8·9월경 우 토지에 대한 세금관계로 면사무소에 출두코저 한 바 마침 소외 김태희가 동사무소에 가는 길이 있다 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면세신청 및 소작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원고등의 인장 인감증명, 위임장 및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등을 동 소외인 김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동 소외인은 전시 인장등속이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별지목록기재 제1호 토지를 피고 박건칠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7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김규남, 매주 박건칠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우 박건칠은 다시 동 토지를 피고 정재환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6.4. 수부 제4321호로서 동년 5.26.자 매주 박건칠, 매주 정재환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우 소외인 김태희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2호 토지를 피고 박두식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7.6. 수부 제5019호로서 동년 7.20.자 매주 김규남, 매주 박두식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동 박두식은 동 토지지분 10분지 4를 다시 피고 최원석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3.5.28. 수부 제3696호로서 동년 3.28.자 매주 박두식, 매주 최원석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동 최원석은 동 토지를 다시 피고 최원화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5.1.3. 수부 제7호로서 단기 4284.12.5.자 매주 최원석, 매주 최원화간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우 김태희는 동일한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3호 토지를 피고 박호식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6. 수부 제5090호로서 동년 7.20.자 매주 김규남 매주 박호식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우 김태희는 동 목록기재 제4호 급 제5호 토지를 피고 최승천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4.자 수부 제5261호로서 동년 2.10.자 매주 김규남, 매주 최승천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동 최승천은 우 제4호 토지를 다시 피고 강학봉에게 매도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10.8. 수부 제5999호로서 동년 10.6.자 매주 최승천 매주 강학봉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우 김태희는 또 동일 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6호 토지를 피고 이연호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4. 수부 제5262호로서 동년 2.10.자 매주 김규남, 매주 이연호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김태희는 다시 동 목록기재 제7호 토지를 피고 박흥복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8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김규남, 매주 박흥복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우 김태희는 동 목록기재 제8호 토지를 우 박흥복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2. 수부 제5185호로서 동년 9.1.자 매주 고숙자, 매주 박흥복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우 김태희는 또 동 목록기재 제10호 토지를 피고 방연봉에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7. 수부 제5296호로서 동년 6.10.자 매주 고숙자, 매주 방연봉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우 김태희는 다시 동 목록기재 제9호 토지를 피고 이상천에게 매도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23. 수부 제5381호로서 동년 6.10.자 매주 고숙자, 매주 이상천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다. 그리고 우 김태희는 동일방법으로 동 목록기재 제11호 토지를 피고 박영희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79.9.17. 수부 제5297호로서 동년 6.7.자 매주 고숙자 매주 박영희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바 우 박영희는 다시 피고 김대복에게 동 토지지분 4, 755분지 2, 165를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수부 제2854호로서 동년 4.5.자 매주 박영희, 매주 김대복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우 김대복은 다시 동 토지를 피고 노동희에게 매매 예약하여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6.2.25. 수부 제189호로서 단기 4283.4.18. 매주 김대복, 매주 노동희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지분의 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유하다. 그리고 우 박영희는 또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468을 피고 최기난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1.4.15. 수부 제2855호로서 동년 4.15.자 매주 박영희, 매주 최기난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또 우 박영희는 그 매수한 우 제11호 토지중 지분 4, 755분지 1, 122를 피고 최기창에게 매도하고 동 토지에 관하여 동 등기소 단기 4282.8.10. 수부 제7888호로서 동년 4.6.자 매주 박영희, 매주 최기창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그러나 본건 각 등기는 전서와 여히 원고등이 본건 토지의 매도를 소외 김태희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전부 그 원인에 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등은 피고 노동희를 제외한 피고 등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노동희에 대하여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부득이 동 말소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는 바 기간 단기 4280.3.경 원고등은 김태희의 전서와 여한 범죄사실을 각지하여 당국에 고소한 결과, 단기 4281년도에 동 김태희는 기소되어 횡령, 문서위조, 동 행사등 죄명으로 단기 4282년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의 언도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또 원고등은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그 일건 기록이 소실되었으므로 재차 본소제기에 이른바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에서 원고 김규남 본인과 증인 김환기의 대질신문 결과와 원심증인 고병철의 증언을 원용하고 증인 고병철의 재환문 및 피고 김대복 본인신문을 각 구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등 주장과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경유한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등이 원래 본건 토지를 매수할 시에도 소외 김태희를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체결 급 매매대금 지불등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이며 본건 토지를 다시 피고등에게 매도함에 있어서도 동 소외인 김을 원고등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매매에 관한 일체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동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권리서급 원고등의 실인을 동 소외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원고등은 본건 토지에 대한 면세신청 또는 소작계약체결의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신청과 소작계약체결의 권한만을 위임하였다고 하면 인감증명과 권리서까지 동 소외인에게 교부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설사 원고등 주장과 여히 소외 김태희에게 면세신청 급 소작계약체결권만을 위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등의 실인과 인감증명서 급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증서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등은 동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은민법 제110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술하고 피고등이 원고등으로부터 본건토지를 매수한 것은 단기 4279.2.부터 동년 7.까지의 간이며 동 토지는 우금 각기 매수한 피고등이 경작하고 있다고 석명하고 입증으로 원심증인 김환기의 증언과 환송전 당심증인 박경식의 증언을 각 원용하고 갑호 각 호의 성립을 시인하고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판사 변옥주(재판장) 양경식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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