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구77대구고등법원 1심1973-02-21 선고검수완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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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구77 민사 사건(1973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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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구시는 8.15. 이전부터 특정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인 북대구세무서장은 김○○ 씨에게 부동산 매각처분을 내렸는데, 이 토지는 김○○ 씨가 점유하거나 불하받은 토지가 아니었다.
  • 김○○ 씨는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관재당국은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각처분을 갱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이후 김○○ 씨는 이 갱정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등 거래가 이어졌다.
  • 그러나 원고 대구시는 이 토지가 자신들의 점유 토지임을 주장하며 갱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토지인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받았고, 이에 대해 대구시가 갱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갱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갱정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대구시가 8.15.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김○○ 씨가 불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 김○○ 씨가 점유하지도 불하받지도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행정처분 갱정을 신청한 점을 인정했다.
  • 관재당국이 이를 근거로 갱정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 갱정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대구시는 이 무효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김○○ 씨가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바꿔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대구시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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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하한 토지가 아님에도 불하된 토지인 양 갱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대구시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소외 김용에게 1958.8.21.자 별지 제1,2,3 목록기재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행정처분을 1954.4.21.자 별지 제4,5 목록기재 부동산으로 갱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 제1,2,3,4,5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중 1,2,3 목록 부동산을 소외 1이 당시 관리청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으로부터 1952.8.21. 불하받았으며, 불하 당시에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지번 생략) 대 475평 9홉의 일부였는데 그후에 별지목록 제1,2,4,5 목록의 9필의 대지로 각 분할된 사실 2. 그후 소외 김용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지도 않고, 불하받지도 않는 4,5 목록기재 대지가 자기가 불하받은 1,2 목록 대지인 것 같이 가장하고 관재당국을 속여서 위 1952.8.21.자로 계약갱정 신청을 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매매계약 부동산의 표시를 4,5 목록 대지로 갱정한다는 갱정처분을 1954.4.21.자로 받은 사실 3. 소외 김용은 위 갱정처분을 원인으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56.8.3. 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소외 3은 사실상 매수한 1,2 목록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던중, 1970년경에 자기가 사실상 매수한 1,2 목록 대지가 국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1,2목록 대지에 대하여 1970.12.23. 피고와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4. 별지 제4,5목록 대지는 지상 건물과 함께 일정시대부터 경방단이 사용하다가 8.15해방 이후로는 소방서에서 사용하여 왔으며, 1963.1.경부터는 원고가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북구보건소를 세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별지 제4,5목록 대지는 원고가 8.15. 전부터의 연고권에 기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소외 김용에게 불하처분된 사실이 없으므로 1954.4.21.에 이르러 별지 4,5 목록기재 부동산을 그에게 불하된 양으로 갱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며, 원고는 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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