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65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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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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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656 민사 사건(2008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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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19일, 피고는 소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외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와 소외인이 허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소외인은 원고에게 1999년 부가가치세 약 8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7년 현재 약 6천3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었다.
  • 원고는 소외인을 대신해 무효인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소외인이 소유한 부동산 외에도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가치가 세금 채무를 초과하는 점을 확인했다.
  •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재산 부족(무자력)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계약이 세금 채무를 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외인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인이 재산이 부족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소외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재산가치가 체납 세금보다 많았다.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행위는 유효하다. 원고가 세금 채무를 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소외인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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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가단272010 판결 【변론종결】2008.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3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부(夫)인소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19.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소외인은 원고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936,45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7. 10. 8. 현재 원고에 대하여 63,769,8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고, 원고는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소외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년경소외인에게 3,000만 원을 이율은 연 10%,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소외인이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요건의 존재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 7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소외인의 동생 등 친인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외에 근저당권 등의 다른 채무를 담보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합계는 84,004,8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소외인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세금 등은 2007. 10. 8. 현재 63,769,8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인의 적극재산의 평가액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달리소외인이 무자력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한철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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