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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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9나2009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송에서 피고(보관인 소속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청구했습니다.
-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7031 사건에서 2008년 12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외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다른 채권자들(B, C, D, E 등)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결정이 해제되어야만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09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2009년 5월 2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압류가 해제되어야 응할 수 있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고, 본압류로 넘어가면 법원이 선임한 보관인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등기 이행 신청에 따르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마저 거절되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추심의 소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실현하고, 나아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통해 채권의 최종 만족을 얻는다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한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면 다른 채권자들은 그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압류 집행을 하면 되므로, 압류 경합은 추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가압류 해제 조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쳐 있어도, 추심의 소를 통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먼저 마치면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막는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압류 경합만으로는 등기 이행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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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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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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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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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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