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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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0나6334 민사 사건(2010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를 넘겨받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원고가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최고(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 한편 피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2009년 8월 27일 제1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그 피고가 2009년 9월 1일 결정정본을 받았으며, 원고만 이의신청을 했다가 2009년 10월 16일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했다.
- 그 피고는 이의신청 취하에 2주 안에 따로 이의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화해권고결정이 2009년 9월 16일 확정됨으로써 그 부분 소송은 종료된 상태였다.
-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종료 사실을 놓친 채 변론을 거쳐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조합인 원고가 정비구역 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중 한 명에 대한 소는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제1심이 이를 놓치고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 중 한 명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이 되어,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날 때 소급해 확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그 결과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09년 9월 16일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람들은 주택단지 안에 토지만 가진 사람과 달리 집합건물법이 정한 최고 절차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매도청구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각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전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소송 도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부분 소송은 끝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놓치고 판결하면 항소심에서 바로잡힌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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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1964년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피고가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하자 이에 맞서 재심판결 취소를 구함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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