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334광주지방법원 2심2010-11-2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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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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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0나6334 민사 사건(2010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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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사업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를 넘겨받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원고가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한 최고(미리 알려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 한편 피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2009년 8월 27일 제1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그 피고가 2009년 9월 1일 결정정본을 받았으며, 원고만 이의신청을 했다가 2009년 10월 16일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했다.
  • 그 피고는 이의신청 취하에 2주 안에 따로 이의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화해권고결정이 2009년 9월 16일 확정됨으로써 그 부분 소송은 종료된 상태였다.
  •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종료 사실을 놓친 채 변론을 거쳐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조합인 원고가 정비구역 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중 한 명에 대한 소는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제1심이 이를 놓치고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 중 한 명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이 되어,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날 때 소급해 확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그 결과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2009년 9월 16일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람들은 주택단지 안에 토지만 가진 사람과 달리 집합건물법이 정한 최고 절차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매도청구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이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각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전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소송 도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부분 소송은 끝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놓치고 판결하면 항소심에서 바로잡힌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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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4875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043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원고 승소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재나82·서울고등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1964년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이, 피고가 그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하자 이에 맞서 재심판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재나172·서울고등법원·1991-11-13·2심·기각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5612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2·1심·각하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417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9·2심·각하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6334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6341(병합) 소유권이전등기 2010나6358(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화◇○○○○○○○○○○○○○○○ **** (2층)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xxxxxx-xxxxxxx) **** 2. **** **** 3. **** 광□△△△△△△△△△△△△△△△△△△△△△△ 4. **** **** 5. **** **** - 2 - 6. **** **** 7. ****(xxxxxx-xxxxxxx) 광♥♡♡♡♡♡♡♡♡♡♡♡♡♡♡♡♡♡♡♡♡♡♡♡♡♡♡ ♡♡♡♡♡ 8. **** **** 조합장 ****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영희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8가단98308, 2★♤♤♤♤♤♤ ♤(병♠), 2008가단98339(병♠) 판결 변 론 종 결2010. 10. 27. 판 결 선 고2010. 1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 로써 종료되었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 3 - 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 ****은 원고로부터 92,9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 대 54㎡ 및 같은 동 960 도로 2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를 인도하라. ② 피고 ****은 원고로부터 69,029,000원, 피고 ****, ****, 이♥ ▦, ****은 원고로부터 각 34,514,5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OO동 ___ 전 455㎡ 및 같은 동 ___-_ 전 31㎡ 중 피고 ****은 2/6지분, 피고 이♤ ☆, ****, ****, ****은 각 1/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③ 피고 이◈ ▲은 원고가 피고 ****에게 22,161,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OO동 ___-_ 전 89㎡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④ 피고 ****은 원 고로부터 위 22,16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전 8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3. 21. 접수 제2252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같 은 법원 2003. 3. 27. 접수 제53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4 -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를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08. 10. 28. 그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의 “광주 서구 ▷♤동”을 “광 주 남구 ▷♤동”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09. 8. 27.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에 관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 ****이 2009. 9. 1.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009. 9. 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6. 피고 ****의 소송대리인 박♤☆이 출석한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는데, 피고 **** 이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 취하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되었는바(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제266조 제3항, 제6항), 이의신청 이 취하된 경우는 처음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되므로, 이 부분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9. 1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거쳐 판단에 나아간 제1심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 3.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1) 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소정 1) 피고 ****에 대한 소가 2009. 9. 16.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판단의 전제 로 피고 ****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피고 ****에 대하여도 여기에서 판단하 기로 한다. - 5 - 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 고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설령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발송한 통지서(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는 사전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로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 ****, ****, ****, ****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재건축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서 정비구역 에 포함된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 설립 동의 를 위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 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도 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 6 - 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의 동의는 조합 설립의 별도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 항에 의한 최고의 내용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구 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하 여금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 4.경 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하여 협의매수하고자 하니 2008. 12. 10.까지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 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회답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뿐인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 어 도시정비법 제38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정 한 사유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 조에 의한 매도청구와는 법적 근거를 전혀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통지서에는 조합 설 - 7 - 립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계속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16조가 정한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통지서는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서면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당초 위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 하여 그 전에 최고의 의미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적법한 최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적법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에 매매게약이 성립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 을 변제공탁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8 -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매도청구가 적 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소는 2009. 9. 16.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 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한편, 원고의 나머지 피 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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