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 2심2020-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 외 3인과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근저당권 설정과 매매예약 계약이 포함됨.
  • 2017년 11월에 여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매매예약 계약이 이루어짐.
  • 원고는 이 계약들이 사해행위(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 취소와 금원 지급을 명령함.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 법원은 피고들이 받은 배분금이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매매예약 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계약 취소와 금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받은 배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함.
  • 배분금 관련 서류와 공문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며, 피고들의 주장은 반증이 부족함.
  • 계약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 1심 판결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계약이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들이 받은 돈이 해당 계약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