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 1심2015-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진짜 소○○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반박했다.
  • 원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고, 자신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 소송 기록 등을 검토해 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진짜 소○○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쟁점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보증서의 진위 여부와 명의신탁 관계의 진실성이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허위나 위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문서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관계도 충분히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허위 보증서나 위조 증거가 부족해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원고가 보증서 위조나 명의신탁 주장의 허위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