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07-1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대에 피고가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분양을 마쳤다.
  • 아파트 단지 내 일부 건물과 대지 일부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부분은 공유지분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 1990년대 초,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 원고는 1992년에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한 세대와 대지 공유지분 일부를 매수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대지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는 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재건축 조합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했는지와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나, 사용승인만으로 피고 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 취득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재건축 당시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속한 증거가 없었다.
  • 1982년경 공유지분 처리 결정과 안내, 재건축 이후 지분 감소 사실만으로 피고 지분 이전 의무를 인정할 수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조합이 피고 지분을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지분을 이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대지사용권 취득과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