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0889 민사 사건(2019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원고가 안양 OO지역에 있는 2층 연립주택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등기는 피고 5 명의로 되어 있었다.
- 이후 해당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4년 6월 피고 5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배정되었다.
- 원고는 아파트 청산금 약 2억 800만 원 중 약 1억 6,500만 원(약 80%)을 부담했으며, 피고 5는 대출로 약 4,300만 원을 부담했다.
- 2016년 10월 아파트가 완공된 후 원고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 5와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각서를 작성했으나, 피고 5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 피고 5는 2017년 5월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 1 등에게 양도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5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택 매수 당시 소유권 등기를 피고 5 명의로 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 분양권도 피고 5 명의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분양자는 피고 5였다.
- 원고가 작성한 3,000만 원 분할 지급 각서에 대해 피고 5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에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가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합의 증거가 없고 소유권 등기가 피고 5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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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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