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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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0889 민사 사건(2019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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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원고가 안양 OO지역에 있는 2층 연립주택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등기는 피고 5 명의로 되어 있었다.
  • 이후 해당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4년 6월 피고 5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배정되었다.
  • 원고는 아파트 청산금 약 2억 800만 원 중 약 1억 6,500만 원(약 80%)을 부담했으며, 피고 5는 대출로 약 4,300만 원을 부담했다.
  • 2016년 10월 아파트가 완공된 후 원고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 5와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각서를 작성했으나, 피고 5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 피고 5는 2017년 5월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 1 등에게 양도했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5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택 매수 당시 소유권 등기를 피고 5 명의로 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 분양권도 피고 5 명의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분양자는 피고 5였다.
  • 원고가 작성한 3,000만 원 분할 지급 각서에 대해 피고 5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에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가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합의 증거가 없고 소유권 등기가 피고 5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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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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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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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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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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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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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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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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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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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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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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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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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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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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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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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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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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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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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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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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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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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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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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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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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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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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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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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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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 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변론종결】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9. 29. 접수 제1251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2. 양도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3)은 원고와 망 소외 3 사이의 딸이고,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2)는 피고 1의 남편, 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4)는 피고 3의 남편이다.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는 망 소외 3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1983. 4. 19. 소외인으로부터 안양시 (주소 2 생략) 지상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9,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3. 5. 5. 피고 5 명의로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안양△△지구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위 지구에 신축될 아파트의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2014. 6. 30. 피고 5에게 대금 357,950,000원에 분양되었다. 라. 피고 5는 2017. 5. 30.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9. 29.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피고 5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5는 위 합의를 위반하고 피고 1 등과 공모하여 피고 1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5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5를 대위하여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5, 갑 제7, 8, 11, 15호증,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1995년경부터 2004. 12.경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208,345,000원 중 165,006,00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고 나머지 43,339,000원은 피고 5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며, 피고 5는 나머지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는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원고가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6. 10.경 완공된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0. 22. ‘피고 5에게 30,000,000원을 매년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피고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피고 5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5가 실질적인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명의신탁약정만으로는 그러한 의사의 합치를 바로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작성한 위 각서는 피고가 이를 교부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당사자간에 각서 기재 내용과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중 약 80%(≒ 165,006,000원/208,345,000원 × 100%)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줄곧 거주해 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5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수분양자가 피고 5임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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