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5812광주지방법원 2심2016-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5나55812 민사 사건(2016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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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14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1년 6월 22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부터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해 2014년 6월경까지 유지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 6일 서로 폭언·폭력을 하지 않고 가정사를 상의하며, 원고 명의 부동산을 2014년 2월 28일까지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합유등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 그러나 원고는 약속한 공동 명의 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4년 11월과 12월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과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2014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는 계속 그곳에 거주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별도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아파트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인도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이후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피고의 주거를 위태롭게 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피고가 보증금 6,000만 원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가 동거를 시작하며 임차인 보증금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가 아파트를 피고와 공동 명의로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점, 합의 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사정을 살폈다.
  • 특히 원고가 합의 후인 2014년 11월과 12월에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피고가 낸 6,000만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든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는 동거 시작 당시의 주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원고를 아파트에서 내쫓거나 재입주를 방해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 행사로서 신의칙(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상 소유자라도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문제를 약속으로 정리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어긴 채 소유권을 내세우는 행사는 법원이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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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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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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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55812 건물인도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E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3537 판결 변 론 종 결2016. 5. 4. 판 결 선 고2016.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1. 원고와 피고는 쌍방 간에 향후 부정행위 및 폭언, 폭력 등 일체 쌍방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신뢰 하에 서로 가정사(경제문제 등)를 상의하고 쌍방의 의사에 반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현재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2014. 2. 28.까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합유등기로 하기로 한다. 4. 만일 원고가 위 1, 2, 3항을 어길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및 통장의 명의를 피고의 단독 명의로 하고, 만일 피고가 위 1, 2, 3항을 어길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및 통장의 명의를 원고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과거에 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6.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 계를 시작하여 2014. 6.경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6.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 데, 이 사건 합의 제3, 4항의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의미한다. - 3 -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한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합유 또는 피고의 단 독소유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유지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15. 7. 15.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3, 4항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합유자 또는 단독소유자의 지위에 있 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 로, 위와 같은 소유자 추정은 번복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정이 번복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1의 나항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동거생활 과정에서 자신이 지출한 합 계 1억 원 정도를 반환받아야 하므로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있거 나 위 1억 원의 반환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권원을 취득했다거 - 4 - 나 위 2개의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2) 다만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임차인 에게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3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와 합유하고 2014. 2. 28.까지 그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했던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약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 후인 2014. 11. 14. ****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12. 22. ****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어(갑 제1호증)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교환가치는 위 ①항의 6,000만 원에도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동거 생활을 시작할 당시의 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피고 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시켰다거나 재입주를 방해했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최영남 - 5 - 판사윤영석 판사오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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