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 2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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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2나200525 민사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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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13년 8월 26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지역 소재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차기간은 입주 시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A는 그 무렵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해왔고, 법 개정에 따라 갱신 계약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 법률로 기재하였다.
  • 피고는 해당 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을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5일까지로 정하여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원고A는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284,00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A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인 원고A의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A의 청약을 거절하였다.
  • 이에 원고A는 무주택자 요건이 임차인 본인에게만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A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전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무주택자' 요건이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에게도 적용되는지였는데, 법원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적용 법률을 검토하여, 해당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피고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는 입주자 자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위 규정들을 종합할 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따라서 원고A의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A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A가 아들이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임차인 본인만이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임차인 본인이 오랫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왔더라도,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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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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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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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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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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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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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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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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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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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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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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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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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목적물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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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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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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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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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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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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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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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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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4843·대전지방법원·2019-10-31·1심·원고 승소

원고A는 선착순으로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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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9가단103604·대전지방법원·2019-11-20·1심·원고 승소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1가합72249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8. 판 결 선 고2022. 6. 24.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84,000,000 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와 사이에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차기간은 입주 시(입주 지정기간 2013. 8. 26.부터 2013. 9. 26.까지)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그 과정에서 구 임 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되자 갱신 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존의 구 임대주택법 대 신 당시 시행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을 그 적용 법률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포함된 **** 일대 아파트의 임차인들에 게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을 2020. 10. 5.부터 2021. 10. 5.까지로 정하여 당시 시행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안내된 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284,000,000원에 매 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원고의 아들이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약을 거절하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고, 임차인 본인 및 그 세대 원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여 일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입주 자격을 최 초로 취득한 이상,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 충족을 위해 그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 라도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주택 소유명의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분양전환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 로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적용 법률 1)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부개정되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18.) 제6조 제2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 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임대주택법의 전 부개정과 맞물려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2015. 8. 28.) 제2조에서는 “일반적 경과 조치”라는 제목 아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 4 - 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피고 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 환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다. 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의 의미 1)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 면서 개정되었고, 위 개정 법률 부칙(2020. 12. 22.) 제8조 전단은 ‘제50조의3 개정 규 정은 이 법 시행(2021. 6. 23.) 당시 종전의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 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 았으므로,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1호 가목에서는 분양전환 시점에 해 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를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 - 5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 제2호는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 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 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 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 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9 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제6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호 제1항 관련) 제1항(일반공급) 전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국토교 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무 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 - 6 - 고(제2조 제4호), “세대”란 세대원 즉,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제2조 제2의 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제1호),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제3호 제1호),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제3항 제3호), 공공임 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제3항 제4호) 등에는 미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 며, 매년 1회 이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제4항), 그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나 분양전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8항). 3) 한편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6. 8. 국토교통부령 제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한정함과 동시에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 - 7 -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 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 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 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 구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건 설임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고, 우 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 임 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그 취지, 문언, 규정 형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구 임대주택법 및 관 련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 1호 가목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 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을 의 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나항에서 본 것처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 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속한 세대원 - 8 -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무주택자 요건을 임차인에게만 요구하고 있 고, 세대원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각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계약특수조건 항목 중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대상자는 임대주택법 제21조(구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구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후)에 따른다.’고 명시하였고, 최종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제5항의 “계약특수조건” 제11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2항에서도 ‘우선분양전환대상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구 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관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구 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 택자’에 관한 규정과 법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이를 알 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의 부지나 법 적 평가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 9 - 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이를 실제 소유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으로 부터 2019. 12. 31. 검인받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19. 9. 28.자 분양계약서에는 원 고의 아들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9. 28.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아들이 이를 명의신탁받 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 급제도의 취지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 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인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등 참조) 등 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 고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법률관계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내 세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0 - 재판장 판사강민구 판사정문경 판사이준현 - 11 - 별지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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