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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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3298 민사 사건(200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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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OO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피고들을 포함한 입주 희망자들과 국토해양부가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물가나 주변 임대 여건이 바뀌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표준계약상 의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 피고들을 비롯한 입주민들은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려 하자 분양위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임대조건 변경에도 반발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분양업무를 방해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임대조건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종전 임대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
- 원고는 관할 구청장에게 임대료 인상 신고를 했으나 구청장이 인상률을 낮추라는 권고를 했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일부 세대만 인상된 조건을 적용하고 피고들 등 일부 세대는 제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건설회사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피고들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분양업무를 방해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하면서도 종전 임대료는 계속 내고 있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내세운 계약 해지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따져보았다.
-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규약에 정한 절차(경고·최고 등)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 행위와 해지 통보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서상 갱신거절 조항도 임차인이 표준계약상 의무를 어긴 경우에나 쓸 수 있는데, 피고들이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는 등 의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명도 청구도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규약 위반이나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려면, 규약에 정한 경고·최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임차인의 의무 위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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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건물명도20089329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여1. **** (29, )
년생 여2. **** (74, )
년생 남3. **** (58, )
년생 남4. **** (56, )
년생 남5. **** (70, )
년생 남6. **** (73, )
년생 남7. **** (66, )
년생 여8. **** (74, )
년생 남9. **** (66, )
년생 여10. **** (68,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8.
판 결 선 고2009. 1. 22.
- 2 -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아파트 상세내역 생략 를 각 명도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내지픸증의 각갑 픸증, 1101, 18
의갑 픸증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을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1, 2, 19, 20110, 34, 91, 2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 **** 필지에아파트세대 이하 이 사****(‘(1)
서번피고동 픸섘/임대차보증괈임대차괰간
1
****
원43,600,0002005. 10. 25. 2008. 4. 30.~
2
****
원41,900,000
월원( 37,000 )
2007. 11. 15. 2008. 4. 30.~
3
****
원43,600,0002005. 10. 25. 2008. 4. 30.~
4
****
원43,600,0002005. 10. 25. 2008. 4. 30.~
5
****
원38,150,0002005. 10. 29. 2008. 4. 30.~
6
****
원38,150,0002005. 10. 25. 2008. 4. 30.~
7
****
원43,600,0002005. 10. 25. 2008. 4. 30.~
8****
원43,600,000
월원( 20,000 )
2007. 6. 12. 2008. 4. 30.~
9
****
원41,900,000
월원( 17,000 )
2005. 10. 25. 2008. 4. 30.~
10
****
원43,600,0002006. 2. 27. 2008. 4. 30.~
- 3 -
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신축한 후 아래 퍜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피고들과 사이에 건’),
설교통부뜹이 윕하는 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을 각 체결하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 조는 물가 괰타 경윜윁인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원5“,(2)
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픸간 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픕상
조윕할 필요가 있을 때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묏 부지의 가액에 프윀한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괈 임대료 관리뵄 딐는 사용료 묏 윜납입괈을 조윕할,,
섘 있고 임대보증괈과 임대료의 조윕은 임대주택법 묏 주택임대차보픸법에서 윕하는,
묔를 위묰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 조 윜 픸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퍜준임대차계약서상108“(3)
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윜 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윜 조 특약 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윜 조 내지 윜 조에15 () “113(4)
서 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띜 특약을 윕할 섘 있으며 이 특약은,
퍜준계약서의 일부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는 임차인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853“(5)
얻지 아니하고 광고물 퍜지물 딐는 퍜지를 설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는 임차인등이 관계규윕에서 윕한 괈지행위를 하씀”, 10“
을 경우 관리주체는 일윕괰간을 윕하여 회 이상 최고 후 임대차계약을 해윜 딐는 해2
지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약 윜 조 윜 항은 임차인등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251“,(6)
- 4 -
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뜹 묏 공동주택관리규쵙 등 법률 딐는 관뜨규윕을 위,,
묘하거나 단지 내에서 공동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소장은 해당입
주자에게 그 시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딐는 경고를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
며 같은 조 윜 항은 관리소장은 임차인등이 윜 항의 권고 딐는 경고를 회 이상 묛,3“12
고도 이를 시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묏 관계괰관에 고묜등
필요한 조쵘를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을 준섘할 것을 핕약하고 관리규약에 내용에,(7)
동의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분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아파트띜 위하하괰띜 계획하고 임대차괰간 만료(1)
위인경 임대주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광역시 ****청2007. 10.923
장에게 임대주택분양위하신고를 하여****청장으띜부터 임대주택분양2007. 12. 20.
위하계획서섘리 통지를 묛은 후 피고들과 일부 임차인들을 윜외한 임차인들띜부터 분,
양위하신청 묏 재임대차계약신청을 묛았다.
피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 2008(2)
카합픸띜 분양위하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씀는데 위 법원은775,2008.
입주민들의 신청을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고 위 사건은 입주민들의 항고띜 ****7. 23.,
고등법원라픸띜 계속 중이다2008 264.
한편 원고는 ****광역시 ****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괈(3)
등을띜 인상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씀는데 ****청장은****4.2%,2008. 3. 17.
위체 평균 위세가 인상률인보다 높다는 이유띜 임대보증괈 묏 임대료의 인상률을1.7%
- 5 -
범위 내띜 인하하라는 취지의 조윕권고를 하씀다1.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장과 일부 입주민들을 상대띜 ****지묩법원 2008(4)
구합픸띜 조윕권고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1635.
위 법원은경 임대료를인상하는 조윕권고를 하씀는데 원고는 이2008. 10.3%,(5)
를 섘락하고경 ****청장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위 조윕권고안과 동일하게, 2008. 11.
윕윕하여 임대조건신고를 하씀으나 위 임대조건신고에는 피고들을 뵄롯한 다른 명도,
소송의 피고들 묏 분양중지가처분신청을 한 세대는 윜외댘었다.
위 사건은 ****청장과 일부 입주민들이 위 법원의 조윕권고에 부동의함에 따(6)
라 프재 계속 중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띠종결 무뜵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계속(7)
납부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아파트관리규약 위묘을 원인으띜 한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아파트 내 입주자들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괰 위하여 윜윕한 관리규약에 동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에서 불법집,
회를 하고 원고의 분양업무를 묩해한 것은 물띠 섘시띜 불법부착물을 게시하씀으며,
여러 차띀에 걸최 원고의 불법부착물 윜거요청을 거윈하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
파트관리규약 윜 조 묏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댘괰 위에 피고들1025
과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댘었다고 주장한다.
- 6 -
판단(2)
인윕사실(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내지픸증의 각, 1102, 3, 4,
갑픸증의 각내지갑내지픸증의 각갑 픸증의내지 의21, 22110, 24331, 2, 3636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들은말경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임차인을 속이고 관리뵄2008. 2.“①
부당징섘하는 관리실 물러가라서민주택 뻥튀괰 분양가 웬말이냐건설은 사괰행각”,, P
즉각 중단하고 공윕한 분양위하 원윐으띜 돌뜤라 는 등이 괰재댜 광고문과 프섘막 묏“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묰포하씀다.
일부 피고들은초서경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위쵘한 곳의 부동산2008. 3.5②
중개사무실에서 입주민명 내지 명과 함께 찾아가아파트 중개시 과장댜 평섘띜78“P
허위광고를 하지 말고 윕핕한 평섘대띜 중개해 달라 고 하면서 항의하씀다,”.
피고피고의 처피고의 처피고의 남편****, ****, ****, ****,****A,****B,****C③
는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약여명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아2008. 3. 10. 11:1520
파트 내 분양사무실의 임대료 묏 세괈을 내지 않고 무단으띜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띜,
부터 용도를 속여 하자미묜생핕인서 를 묛아갔다는 이유띜 원고의 분양사무실에서 원‘’
고 직원에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워 약분 동안 원고의 분양업무를 묩해하고SS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소란을 피워 약 시간분 동안2008. 3. 12. 11:13117
원고의 분양업무를 묩해하씀다.
원고는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원고의 분양담당 직원에 대한 욕설2008. 3. 5.,,④
험담 원고의 분양사무실 윐거농성 등을 함으띜써 원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7 -
하씀고 불법부착물을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철거댘지 않고,2008. 2. 29.,
있으므띜 재임대 묏 어떠한 계약체결도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부착물을 주일 이내에,,1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위묘으띜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하씀
다.
원고는피고들이 아파트관리규약 윜 조 윜 항 묏 윜 조를 위묘2008. 3. 20.8525⑤
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재계약의 체결을 거윈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어떠한 픑의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피고들에게, 2008. 4. 15.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의 체결을 거윈한다고 통보하씀다.
원고는묏 같은 달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이미2008. 5. 2.6.⑥
해지댘었으니 이주계획서를 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하씀다.
판단(나)
뤼윀 피고들이 아파트관리주체의 허가를 묛지 않고 광고문 프섘막 묏 안내문,①
을 부착하거나 묰포하씀음을 이유띜 하는 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앀 같,
은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윜 픸가 규윕하고 있는 괈853
지행위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를 이유띜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해지하괰 위하여는 피고들에게 일윕괰간을 윕하여 그 행위의 괈지를 회 이상 최2
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괈지행위를 계속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첫 번째 최고 이후 묔띜 계약해지의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회에 걸최 최고를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2,
들이 원고띜부터 최고를 묛고서도 괈지행위를 계속하씀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띜 원고는 이를 이유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 8 -
다음으띜 일부 피고들이 원고의 분양업무를 묩해하씀음을 이유띜 하는 계약해②
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상당섘가 원고의 분양위하가,
격 묏 임대조건 변경에 불만을 가지고 원고를 상대띜 분양위하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청장이 원고가 변경한 임대조건에 대하여 조윕권고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 윜 조 윜 항 윜 항이 규윕하고 있는 해지사유251 , 3
즉 임차인등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
관리뜹 묏 공동주택관리규쵙 등 법률 딐는 관리규윕을 위묘하거나 단지 내에서 공동생
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위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퍜준임,
대차계약서가 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는 이를 이,
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위앀 같은 행위가 해지사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윕괰간을 윕하여,,2
회에 걸최 최고를 한 후 계약해지를 하씀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최고를 묛고서도 괈지행위를 계속하씀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
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나 괰간만료 묏 갱신거윈을 원인으띜 한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 윜 조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계약만료 월에서 월 위661
에 임대거윈을 위한 통지를 하씀고 계약괰간 종료에 따른 주택의 명도를 요청하씀으,
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괰간만료띜 인하여 해지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섘,,
차띀에 걸최 원고의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해지댘었다고 주장한다.
- 9 -
판단(2)
뤼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괰간만료를 원인으띜 해지댘었는지에 관하여,(가)
살피건대 임대주택법 윜 조 윜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181, 3,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윕하는 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
대사업자앀 임차인은 위 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댜 임대차계약을 준섘하여
야 하는 묔 위 조항에 따라 윜윕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사용댜 퍜준임대차계약서,,
윜 조 윜 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우에는101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윈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임대주택법의 윁용을 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퍜준임대차계약서 윜 조 윜 항 각 픸101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
계약의 갱신을 거윈할 섘 있고 그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윈할 섘 없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고들이 이 사건 임(2005. 4. 29.2005 8002),
대차계약서 윜 조 윜 항 각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101
거가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원하고 있음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묵시윁,161
으띜 갱신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재계약체결 거부띜 인하여 해지,(나)
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사유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고 어떠한 픑의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이 임대주,,
- 10 -
택법의 취지에 묘하여 재계약의 체결을 명묱하게 거부한 원고가 그띜 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괰회를 원천윁으띜 봉쇄당한 피고들에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
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
가사 피고들이 인상댜 임대차보증괈 묏 월차임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라는 원고
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들을 뵄롯한 상당섘 입주민들 사이,
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위하 묏 임대조건 변경에 관하여 다턼이 계속댘고 있는 사
실 원고의 임대조건 변경신고가 관할관청인 **** ****청장의 승인을 얻지 못함으띜,
써 그에 관하여 행윕소송이 계속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원고가 윕한 임대조건의 임,
대료 인상률이 높다는 이유띜 원고앀 사이에 변경댜 조건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앀 사이에 분쟁이 생괴 이후에도 종위 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종위 묩식,
으띜 지괉하여 씨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 묔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
약의 갱신을 원하면서 다만 그앀 더불어 임대차보증괈 묏 월차임 인하의 연계를 주장,
하며 임대인에 의한 일묩윁인 임대조건 변경에 묘대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것에 불과하
다고 할 것이다.
딐한 임대주택법 윜 조 윜 항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임대조,161 , 3 ,141
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섘 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띝 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그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162 ,142
에 뵄하여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나 관계 법뜹에 부윁합하다고 인윕댘는 경
우에는 관할 시장 군섘 딐는 구청장이 그 내용의 조윕을 권고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ᆞ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픸법 윜 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는 임차주택의 차임 딐는 보,72
- 11 -
증괈의 증액청구를 일윕한 범위 내띜 윜한하고 있는묔 이러한 각 규윕의 취지앀 앞에,
서 본 묔앀 같이 퍜준임대차계약서 윜 조가 일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보증5
괈과 임대료를 조윕할 섘 있도띝 규윕댘어 있을 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일묩윁으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묩이 섘인할 의무굌지 규윕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들이 원고의 일묩윁인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에 따른 원고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것만으띜는 피고들이 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할 것
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묵시,161
윁으띜 갱신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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