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 1심2014-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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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5779 민사 사건(201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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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6월 1일 피고(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16억 9,094만 1,150원이었다.
  • 계약 당일 원고는 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잔금 15억 2,094만 1,150원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내기로 했다.
  •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했다.
  • 원고는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나, 피고가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라고 봤다.
  •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매수인에게 이행을 제공해야 하고, 그래야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 피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잔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유재산 매각도 사인 간 계약과 본질이 같아서, 공유재산법 규정만으로 잔금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 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도, 매도인이 먼저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제공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잔금 미납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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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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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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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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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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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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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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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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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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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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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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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779 계약금반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4. 23. 판 결 선 고2014.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90,941,1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재산의 표시 - 토지 : B - 건물 : C 제1조 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원고에게 일금일십육억구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 (16,909,411,50원)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원고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일억칠천만원(금170,0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 일금일십오억이천구십사만일천일백오십원(1,520,941,150원)을 - 3 - 2012년 7월 31일까지 납부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 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①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제7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원고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피고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나. 계약금의 지급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4 - 가.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로부터 잔금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제1항 제3호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 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및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잔급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520,941,1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해제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 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 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 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참조). (2) 해제권 발생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8조 제1항 제3호가 민법상 해제권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매수인의 이행지체 여부와 상관 없이 잔금지급기일 도과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정해제권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위 규정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매각대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매각대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가 계약을 해제 - 6 -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에 비로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지급 지체책임을 지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 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 데, 피고가 위와 같은 준비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를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 없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오동운 판사최기원 판사김성은 - 7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B 2. 위 1번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90㎡ 1층 369.4㎡ 2층 363.25㎡ 3층 156.05㎡ 3. 위 1번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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