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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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1271 민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8년 5월 병원 건물의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맺고 그해 7월 말 공사를 마쳤으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4억 4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은 받지 못했다.
- 원고는 발주자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지하 1층 전체의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두는 방식으로 점유를 시작했다.
- 2009년 10월 건물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했고, 이후 건물은 피고 회사가 경매로 넘겨받아 2011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 사이 다른 회사가 먼저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주장하자, 원고는 다시 안내문을 붙이고 경비직원을 고용해 그곳에서 숙식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 2011년 8월 29일 피고 회사는 원고 측 경비원이 외출한 틈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집기와 옷가지를 치운 뒤 잠금장치를 바꾸고 경비를 세워 원고의 출입을 막았다.
- 그때부터 피고 회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를 배제한 채 건물 지하 1층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 중 3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1층을 잠그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해 왔다. 그런데 경매로 건물을 넘겨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 측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경비를 세우고 원고의 출입을 막았다. 원고는 점유를 빼앗겼다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를 빼앗긴 사람은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이 볼 것은 빼앗기던 당시 실제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뿐이다.
- 청구하는 사람이 점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권리(여기서는 유치권)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는 점유 회복 청구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점유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원고는 적어도 2010년 11월 다른 회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으로 점유해 왔고, 그 뒤에도 경비직원을 상주시켜 출입을 통제하며 점유를 이어갔다.
- 피고가 원고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원고 측 직원의 출입을 막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원고의 점유를 빼앗은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점유를 빼앗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점유를 빼앗겼을 때 되찾는 소송에서는 '내가 그 권리를 진짜 가지고 있느냐'보다 '빼앗기던 순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기존 점유자를 완전히 몰아내는 방식은 점유 침탈로 평가되어 건물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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