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5-17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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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1271 민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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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8년 5월 병원 건물의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맺고 그해 7월 말 공사를 마쳤으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4억 4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은 받지 못했다.
  • 원고는 발주자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지하 1층 전체의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두는 방식으로 점유를 시작했다.
  • 2009년 10월 건물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했고, 이후 건물은 피고 회사가 경매로 넘겨받아 2011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 사이 다른 회사가 먼저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주장하자, 원고는 다시 안내문을 붙이고 경비직원을 고용해 그곳에서 숙식하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 2011년 8월 29일 피고 회사는 원고 측 경비원이 외출한 틈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집기와 옷가지를 치운 뒤 잠금장치를 바꾸고 경비를 세워 원고의 출입을 막았다.
  • 그때부터 피고 회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를 배제한 채 건물 지하 1층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 중 3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1층을 잠그고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해 왔다. 그런데 경매로 건물을 넘겨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 측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경비를 세우고 원고의 출입을 막았다. 원고는 점유를 빼앗겼다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를 빼앗긴 사람은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이 볼 것은 빼앗기던 당시 실제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뿐이다.
  • 청구하는 사람이 점유의 근거로 내세우는 권리(여기서는 유치권)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는 점유 회복 청구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점유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원고는 적어도 2010년 11월 다른 회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으로 점유해 왔고, 그 뒤에도 경비직원을 상주시켜 출입을 통제하며 점유를 이어갔다.
  • 피고가 원고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원고 측 직원의 출입을 막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원고의 점유를 빼앗은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점유를 빼앗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점유를 빼앗겼을 때 되찾는 소송에서는 '내가 그 권리를 진짜 가지고 있느냐'보다 '빼앗기던 순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기존 점유자를 완전히 몰아내는 방식은 점유 침탈로 평가되어 건물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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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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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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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71271 점유회수 원 고주식회사 G***** 서울 금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김칠구, 김정수 피 고주식회사 H***** 서울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 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 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 증의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1) 인천 부평구 **동 ***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 입주해 있던 건물로서 그 중 제지하층 제비01호는 2008. 7. 18. 권**,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2008. 5. 6. 차**와 사이에 위 병원건물의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5. 6.부터 2008. 6. 16.까지(이후 2008. 7. 30.까지로 변경됨),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그런데 차**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중 12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2008. 9. 30.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 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원고의 점유 경위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2008. 12.경 위 건물 전체가 엄**에게 임대되어 ****병원이라는 병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지하 1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일부는 주차장, 그 외는 병원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사 - 3 - 용되고 있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차**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차** 및 임차권자인 엄**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문 및 복도에 ‘본 건물은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수개의 게시문을 부착해 두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9. 10. 9. 인천지방법원 2009타경53576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9. 11. 19. 채권금액 4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피고에게 매각되어 피고가 2011. 3.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4) 그러던 중 주식회사 E**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0.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들어와 원고가 붙여두었던 ‘유치 권 행사중’이라는 게시문을 떼어버리고 벽면과 기둥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페인트 표시를 한 후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과 벽면에 원고가 유치권 행사중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곳곳에 부착하는 한편, 경비직 원인 김**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책상, 소파, 컴퓨터, 침대 및 간단한 취사도구를 이 사건 부동산에 가져다 놓고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점유 경위 (1)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타기1221호로 주식회사 E**산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2. 위 인도명령 신청을 인 용하는 결정을 받아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 - 4 - 집행’이라 한다)을 마쳤는데, 위 인도집행은 원고의 경비직원인 김**가 이 사건 부동산 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출을 하고 없는 사이에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강제로 부수 고 들어가 김**가 사용하던 책상, 소파 등 집기 및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수거하여 치 운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바꾼 후 경비를 세우고 김** 및 타인의 출입을 막는 방법 으로 이루어졌다. (2) 그 후로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1. 8. 29. 피고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는바, 피고는 점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루 어진 부동산현황조사시에는 물론 이 사건 인도집행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러 한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만 살피면 충분하고, 이 때 청구자가 점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권리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점유회복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참조). 한편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사 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의 물리적ᆞ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 - 5 -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ᆞ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 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10. 11. 24. 주식회사 E**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 앞에 유치권 행사중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시정해 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0. 11. 24. 이후로 2011. 8. 29.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의 출입이 배제되 기 전까지는 출입문 시정, 유치권 행사 공고문 게시, 경비직원을 상주시켜 외부인 출입 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11. 8.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 주식회사 E**산업을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설치한 출입문 잠 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다음 원고측 직원의 출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출입을 막아 원고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진 - 6 - 목록 인천 부평구 **동 *** 소재 ***병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의료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1227.24㎡ 지하2층 1392.3㎡ 1층 645.02㎡ 2층 607.74㎡ 3층 607.74㎡ 4층 607.74㎡ 5층 607.74㎡ 6층 373.32㎡ 위 건물 중 지하1층 139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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