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 2심2024-05-17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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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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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3나59012 민사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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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여러 명은 OO지역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이 토지 및 주변에 공장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 조사 결과, 피고의 공장 건물들이 원고 등의 공유 토지 중 일부(여러 구역)를 침범하여 지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원고 등은 침범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이 자신들의 공유 토지를 침범해 세워졌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공장 건물이 원고 등의 공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사실이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방해 배제 청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 피고는 건물을 사면서 법정지상권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토지에는 이미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충돌하는 다른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결국 피고는 침범한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적 제한이 있다면 건물을 매수했더라도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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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25465 판결
변 론 종 결2024. 2. 23.
판 결 선 고2024. 5. 17.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 임야 4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 지상 철골구조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충북 **** 임야 119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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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2, 3, 7, 8, 9, 10,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7
㎡ 지상 철골구조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지상 철골구조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1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6㎡ 지상 철골구조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277,860원 및 2023. 5. 5.부터 위 (가) 내지 (라) 각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22. 7. 28. 충북 **** 임야 457㎡(이하 ‘227-21 토지’라
한다) 및 충북 **** 임야 1192㎡(이하 ‘227-22 토지’라 하고, 위
227-2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와 소외 C, D, E, F, G, H은 각
1/10 지분, 소외 I은 3/10 지분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고 대금을 납부함으로
써 그 공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21. 2.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토지 지상에 별지 도
면 표시와 같이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채(이하 그 중 왼쪽에 위치한 1채
를 ‘제1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1채를 ‘제2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를 소유하고 있다.
1) 제1건물과 제2건물은 등기부상으로는 충북 ****, 227-21, 227-22, 228, 228-1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
붕 단층 공장 312㎡ 및 충북 ****, 227-21, 227-22, 228, 228-1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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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제1건물은 227-2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0, 11, 1의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3㎡[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및 227-22 토지 중 같
은 도면 표시 2, 3, 7, 8, 9, 10,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7㎡
[이하 ‘(나)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이하 ‘(다)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제2건물은 227-2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6㎡[이하 ‘(라)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
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소외 C, D,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가), (나), (다), (라)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 한다)을 침범함으로써 원고 등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하
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토지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J으
312㎡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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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법정지상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86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동일인
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결
과로 된 연후에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
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경우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엿볼 수 있는 판시로는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법리에도 예외는 있다 할 것인데, 가령 저당권자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
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이른바 담보지상권)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위 담보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추후 위 토지의 담보지상권자 겸 저당권자가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동순위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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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취득하고 그중 건물만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지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
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법리에도 예외는 있다 할 것인데, 가령 토지 위에 제3자의 지상권(담보지상권 포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위 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추후 동일인 소유이던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위 매매 등 당
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더라도 토지에 위 지상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
사 K은 2015. 5. 7.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714,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토지 저
당권’이라 한다)을 L축협에 설정해 주었고, 2015. 11. 13. 그 채권최고액이
1,086,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이후 주식회사 K은 위 토지 등 지상에 이 사건 건
물을 신축하여 2017. 9.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으로, 같은 날 L
축협에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토지 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담보물로 추가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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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위에 토지 저당권과 같이 채권최고액 1,086,000,000원인 1순위의 공동근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그 후 주식회사 K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절차에서 J이
2020. 2. 17.경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
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저당
권 실행 임의경매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
자가 달라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관련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
득한 2020. 2.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견해를 달리하여 공매절차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
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만이 문제된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위 공매절차를 통하
여 J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하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매각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 2.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거시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은 2015. 5.
7. L축협에 이 사건 토지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속기
간 30년인 담보지상권도 설정해 준 사실, J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0. 2. 17.경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L축협의 위 지상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위 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비록 J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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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J은 이 사건 토
지 위에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어떠한 법정지상권도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J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건물 소유를 위
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2022. 7. 28.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원고가 그 1/10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대한감정
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토지에 대한 2022. 7. 28.부터
2023. 5. 4.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27-21 토지의 경우 244,800원, 227-22 토지의 경우
2,533,800원 합계 2,778,600원이고, 2023. 5. 4. 당시 월 차임 상당액은 227-21 토지의
경우 26,500원(= 점유면적 53㎡ × 1㎡당 500원), 227-22 토지의 경우 274,420원(= 점
유면적 484㎡ × 1㎡당 567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300,92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월 차임 상당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77,860원(=
2,778,600원 × 1/10) 및 2023. 5. 5.부터 이 사건 침범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90원(= 300,920원 × 1/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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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김미리
판사박성준
판사이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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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 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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