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 1심2009-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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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8가합5250 민사 사건(2009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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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토지와 그 위 건물, 그리고 피고 소유 토지는 원래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06년 9월 13일 피고 소유 토지를 사들였고 원고는 2009년 6월 7일 원고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다.
  •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땅을 지나지 않고는 공로(공용도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 상태였다.
  • 원고가 토지를 살 당시에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곳을 통해 출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피고가 그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으면서 통행로가 막혔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두 구간(‘ᄂ’ 부분 66㎡, ‘ᄅ’ 부분 33㎡)에 대해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몸이 불편해 차량으로 출입해야 한다며, 경사면인 ‘ᄃ’ 부분 대신 안쪽 구간을 통행로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건물이 폐허이고 곧 철거될 예정이라 거주 목적의 통행로를 열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에게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차량 통행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도보 통행에 필요한 일부 구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소유 토지가 공로와 이어지는 통로 없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어, 주변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 정한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에 해당한다.
  • 피고는 건물이 폐허이고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라 통행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땅이 대지이고 건물이 남아 있는 이상 철거 후에도 대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행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면서도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 법원은 통상 사람이 주택에 출입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폭이면 충분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차량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공로까지 거리가 멀지 않고, 피고가 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문제된 구간이 경계면에 붙어 있어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 결국 차량 통행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도보로 출입하는 데 필요한 ‘ᄃ’ 부분 72㎡와 ‘ᄅ’ 부분 33㎡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다면, 주변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되고, 단순한 편의를 위한 차량 통행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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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5250 주위토지통행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7. 17. 판 결 선 고200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전 0,00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3, 40, 31, 32, 33, 34, 3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ᄃ’ 표시 부분 72㎡와 같은 감정도 표시 40, 24, 25, 26, 27, 28, 29, 30, 3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 표시부분 33㎡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소유인 **** 전 중 별지 감정도 35, 34, 33, 32, 31, 30, 39, 38, 37,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ᄂ’ 표시부분 66㎡와 별지 감정도 40, 24, 25, 26, 27, 28, 29, 30, 3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 표 시부분 33㎡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서신면 □□리 000-0 대 000㎡와 그 지상건물 및 같은 리 000-0 전 0,000㎡는 모두 소외 A의 소유였는데 그 중 위 ‘000-0 대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9. 6. 7. 원고가 이를 매 수하였고, 위 ‘000-0 전’(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은 2006. 9. 13. 피고가 이를 전전 매수하였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원고 가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통해서 피고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그 후 피고는 위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어 더 이상 원고가 그 부분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 3 -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5, 34, 33, 32, 31, 30, 39, 38, 37,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ᄂ’ 표시부 분 66㎡(이하 ‘ᄂ부분’이라고 한다)와 별지 감정도 40, 24, 25, 26, 27, 28, 29, 30, 3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ᄅ’ 표시부분 33㎡(이하 ‘ᄅ부분'이라고 한다)에 대 하여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주위에 위치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타인의 소유에 건축되어 있어 곧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건물로서 원고도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바, 거주목적의 통행로 개설 은 이유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 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 4 - 소유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일부가 철 거되더라도 여전히 그 대지나 지상의 건물(철거 후 수리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므로,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를 참 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 는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원고는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차 량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여야 하고, 피고 소유 토지 중 경계면에 접한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3, 40, 31, 32, 33, 34, 3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ᄃ’ 표시부분 72㎡(이하 ‘ᄃ부분'이라고 한다)는 경사면으로서 그 부분을 통행로 로 개설할 경우 옹벽 설치 필요 등으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사면으 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ᄃ부분‘의 안쪽인 ’ᄂ부분‘과 ’ᄅ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 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 5 - 96다33433,33440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로 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거쳐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 가 피고 소유 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ᄃ부분’, ‘ᄅ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 중 동.북쪽 경계면에 맞닿은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통행로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토 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당사자의 이해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위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유 토지 중 도보를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ᄃ부분’과 ‘ᄅ부분’에 대하여 주위토 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 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 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 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 - 6 - 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 47086, 47093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 조), 원고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ᄂ부분’과 ‘ᄅ부분’에 대한 통행권확 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는 ‘ᄂ부분’, ‘ᄃ부분’, ‘ᄅ부분’ 전체에 대한 통행권확인 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며, 원고가 그 일부분인 ‘ᄃ부분’과 ‘ᄅ부분’에 대해 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ᄃ부분’과 ‘ᄅ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훈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소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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