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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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8가합5250 민사 사건(2009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토지와 그 위 건물, 그리고 피고 소유 토지는 원래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06년 9월 13일 피고 소유 토지를 사들였고 원고는 2009년 6월 7일 원고 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다.
-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등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땅을 지나지 않고는 공로(공용도로)로 나갈 수 없는 맹지 상태였다.
- 원고가 토지를 살 당시에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곳을 통해 출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피고가 그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으면서 통행로가 막혔다.
- 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두 구간(‘ᄂ’ 부분 66㎡, ‘ᄅ’ 부분 33㎡)에 대해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몸이 불편해 차량으로 출입해야 한다며, 경사면인 ‘ᄃ’ 부분 대신 안쪽 구간을 통행로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건물이 폐허이고 곧 철거될 예정이라 거주 목적의 통행로를 열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에게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차량 통행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도보 통행에 필요한 일부 구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소유 토지가 공로와 이어지는 통로 없이 다른 땅에 둘러싸여 있어, 주변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민법 제219조 제1항이 정한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에 해당한다.
- 피고는 건물이 폐허이고 일부가 철거될 상황이라 통행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땅이 대지이고 건물이 남아 있는 이상 철거 후에도 대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행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면서도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 법원은 통상 사람이 주택에 출입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폭이면 충분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차량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실제로 공로까지 거리가 멀지 않고, 피고가 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문제된 구간이 경계면에 붙어 있어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 결국 차량 통행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도보로 출입하는 데 필요한 ‘ᄃ’ 부분 72㎡와 ‘ᄅ’ 부분 33㎡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다면, 주변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되고, 단순한 편의를 위한 차량 통행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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